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5200만원·검찰고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주한 2012년 정보관리 선진화 사업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한 IT서비스업체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아토스와 유큐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2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주한 정부관리 선진화사업 용역 입찰에서 아토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유큐브가 들러리로 참가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들러리로 참여한 유큐브는 낙찰예정자인 아토스보다 투찰가격을 높게 응찰했으며 제안서와 발표자료도 부실하게 제출했다.
특히 아토스는 유큐브의 기술제안서, 발표자료, 투찰가격을 대신 작성해 줬고 유큐브는 해당자료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입찰결과 아토스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상을 거쳐 최종낙찰자로 결정됐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담합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유큐브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까닭에 시정조치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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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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