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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스터고 졸업자 고용 中企 세제혜택 상향 추진
마이스터고 졸업자 고용 中企 세제혜택 상향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3.2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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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발의
세액공제 비율 15%로 상향, 일몰기한 5년 연장
 

이른바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5%로 올리고 일몰기한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이 해당 근로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뒤 복직시킬 경우에는 인건비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해당 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규정돼 일몰기한 도래로 세액공제 혜택이 중단되면 이들 근로자의 취업 및 복직이 어려워지고 취업시장의 학력 과잉현상 및 수요자·공급자 간 학력 불일치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비율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자의 취업 및 복직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직업인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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