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발의
세액공제 비율 15%로 상향, 일몰기한 5년 연장
세액공제 비율 15%로 상향, 일몰기한 5년 연장
이른바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15%로 올리고 일몰기한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이 해당 근로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뒤 복직시킬 경우에는 인건비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해당 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규정돼 일몰기한 도래로 세액공제 혜택이 중단되면 이들 근로자의 취업 및 복직이 어려워지고 취업시장의 학력 과잉현상 및 수요자·공급자 간 학력 불일치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비율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졸업자의 취업 및 복직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직업인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구 기자
hibou5124@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