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에 따라 경고성 견책에서 직무정지 1년
정부가 성실의무 및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에 대해 직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7일 '제105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 및 사무직원 규정 등을 위반한 12명의 세무사에 대해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세무사법 제12조5의 (사무직원)규정을 위반한 김OO(등록번호3350)는 1년간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같은 규정을 위반한 이OO(등록번호30125)는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런가하면 1천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채OO(등록번호18603)을 비롯한 10명의 세무사들은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해 500만원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위원회는 법 위반 사안에 따라 이들은 적게는 경고성 견책 처분을 내리고, 특히 탈세상담을 해줬거나 금품 향응 등의 사무직원 규정을 어긴 세무사에게는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세무사 직무정지 1년 징계는 업계에서는 사실상 퇴출을 의미하며 기간은 오는 4월 1일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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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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