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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한마디] 얌체 체납자 공항서 명품 압류한다
[거꾸로한마디] 얌체 체납자 공항서 명품 압류한다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3.30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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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갔다가 입국하는 공항에서 외국에서 산 명품가방을 세관원에게 압류당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 자식이나 부모가 보는 앞에서 가방을 빼앗기듯 한다면 말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비싼 명품가방이 아깝기 보단 너무나 창피할 것입니다.

또 해외여행을 나가 골프를 치고 국내로 돌아오는데 가지고 나갔던 고가의 골프채를 압류당한다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참 난감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5월초부터 이런 상황이 공황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이 공조해 오는 5월초부터 공항 등 입국 현장에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 즉 명품가방이나 보석류 등 휴대품에 대해 압류를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세를 3억원 이상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자가 된 체납자는 3만2816명에 달합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런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지난해 국세징수법과 관세법 등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개정법의 핵심은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의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시행시기는 올해 4월 1일부터입니다.

체납처분 위탁 대상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입니다.

국세청과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점잖게 조세정의 실현 및 공평과세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지만 실제 효과는 그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휴대품 등 수입물품을 압류·매각함으로써 그 대금을 체납세금에 충당한다 하더라도 이들의 체납세금 규모에 비하면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명품가방이나 보석류에 대한 본능적인 애착과 골프여행 등에의 광적인 애호 등을 생각하면 이번 대책이 체납세금 자체의 감소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동안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도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하거나 골프여행을 다니는 얌체족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들이 명예나 염치라는 관념을 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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