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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약관 위반한 세브란스 병원 과태료 2천만원 부과
공정위, 표준약관 위반한 세브란스 병원 과태료 2천만원 부과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4.0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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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보다 불리한 조항 입원약정서에 기재…퇴원·전원조치 병원 마음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환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표준 약관이라고 속인 연세의료원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세의료원은 지난 2014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환자를 퇴원시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기물이 부서지면 환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불공정한 입원 약정서에 표준약관이라는 표지를 붙였다.

해당 입원약정서에는 ▲병원 측의 퇴원·전원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르도록 하거나 ▲병원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및 기물 훼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산하에 보건·의료 교육기관과 부속병원의 조정·통할을 위해 의료원을 두고 있다.

연세의료원은 2014년 12월 11월부터 2017년 2월 7일까지 신촌세브란스와 강남세브란스, 용인세브란스를 이용하는 입원환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입원약정서에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 표지를 우측 상단에 사용했다.

공정위는 병원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퇴원·전원 조치를 하더라도 환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거나 병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기물 등이 파손된 경우에도 환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 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약관법상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한 연세대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 표지는 공정성이 승인된 약관이라는 신뢰를 형성하므로 약관법상 이를 허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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