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공정위 LS·LS전선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적발…과징금 14억원 부과
공정위 LS·LS전선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적발…과징금 14억원 부과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4.06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열사 파운텍, 자금부족 문제 해결위해 생산설비 직접 구매 후 저가로 임대
7년 간 총 15억10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LS와 LS전선이 계열회사인 파운텍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4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LS전선은 2004년 11월 계열회사인 파운텍의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운텍에게 필요한 컴파운드 생산설비를 직접 구매한 후 이를 저가 임대하는 방식 등으로 지원했다.

파운텍은 2004년 설립 당시 LS전선이 51%, 구자홍 등 총수일가 8인이 49%의 주식을 보유하던 회사로, 2011년 LS전선이 지분 전량을 매입함에 따라 현재는 LS전선의 완전자회사가 됐다.

LS전선은 컴파운드 생산설비를 파운텍에게 임대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7년 간 다양한 방법으로 파운텍에게 총 15억10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또 LS전선은 파운텍이 리스사업자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생산설비를 리스 받았을 경우 형성됐을 가격 대비 11.25% 낮은 임대료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S전선은 임대료 7400만원과 임대료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4400만원를 수령하지 않았다.

LS전선은 비계열사에 대해서는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시킨 반면, 파운텍에 대해서는 파운텍이 부담한 보험료 1억300만원을 임대료에서 감액했다.

임대료 지급기한 과다설정하고 저가매각 했다.

임대료 지급기한을 비계열사 대비 90일 초과한 120일로 설정하고 정상적인 감정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컴파운드 생산설비 매각대금 20억원을 실제 가치보다 낮게 책정해 2억6000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그 결과 파운텍은 LS전선의 부당 지원행위에 힘입어 재무구조가 안정화되고 경쟁기반이 강화됐다.

파운텍의 영업이익은 2005년 2억5000만원에서 2006년 15억3000만원으로 급증했고, 이후 지원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승세를 유지하며 파운텍은 LS전선의 지원 행위로 국내 컴파운드 시장에 안착한 이후 2~4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다.

공정위는 LS전선의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LS에 8억1500만원, LS전선 6억2600만원 총 14억4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LS전선의 물적분할일 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존속회사인 LS에게, 그 이후의 행위는 신설회사인 LS전선에게 부과하며, 상기 과징금액은 최종 지원금액 산정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컴파운드 시장에서 발생한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행위를 엄중 조치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