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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고객정보 판매한 홈플러스 원심 무죄 선고 ‘파기환송’
大法, 고객정보 판매한 홈플러스 원심 무죄 선고 ‘파기환송’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4.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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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득…무죄 선고한 원심, 위법
 

대법원이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대한 하급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3부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의 취지는 홈플러스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해 응모권과 응모화면에 약 1㎜ 크기로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와 기준, 정보 수집과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대법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에 부과한 4억3500만원의 과징금 역시 취소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응모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년 4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홈플러스 등이 경품행사 당시 식별이 어려운 개인정보 수집 공고를 낸 것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품행사의 주된 목적을 숨긴 채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한 다음 경품행사와 무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수집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범위 내 최소한의 개인정보 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원칙을 위반했음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들이 수집한 개인정보 규모와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고인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72조 2호, 59조 1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홈플러스와 그 임직원인 피고인들 중 3명이 ‘개인정보취득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 약 443만 건을 제3자인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에게 제공한 것과 라이나생명 또는 신한생명 직원인 피고인 2명이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홈플러스를 비롯한 피고인 모두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결국 대법원은 “홈플러스 등 원고들이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만 경품행사에 응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을 은폐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2011∼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응모권의 개인정보 활용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기재해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사건에서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과징금 4억3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공정위 과징금 처분사건(행정사건)을 맡은 원심 재판부는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형사사건을 담당한 1, 2심은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문구는 충분히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권이나 의약품 설명서 등을 보면 같은 크기의 활자가 다양하게 통용돼 있다”며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를 내렸고 이에 검찰이 상고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법원이 소비자의 권리를 적극 인정하지 않고 기계적 판단에 따라 무죄 선고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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