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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조세회피 2조원…국세청 법인세 부과 vs 행정소송
오라클, 조세회피 2조원…국세청 법인세 부과 vs 행정소송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4.10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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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000억원 법인세 부과, 오라클 김앤장에 행정소송 맡겨
▲ 김형래 한국오라클 사장

[국세신문=신관식 기자] 미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두고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스템을 개발, 판매하는 다국적 회사 오라클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연간 수천억원의 수익금을 미국 본사가 아닌 조세회피처로 보내 세금을 누락시켰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오라클이 2조원가량의 수익을 누락한 것을 찾아내고 300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세무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라클 국내법인인 한국오라클이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편법으로 조세를 피한 사실을 적발해 모두 3147억198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 오라클은 포춘 100대 기업을 포함해 전세계 145개가 넘는 나라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2007년 소프트웨어 매출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 IBM에 이어 3위 기업으로 선정됐으며, 2011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한국오라클이 국내에서 번 수익 중 일부를 미 본사에 소프트웨어 사용료 명목으로 연간 수천억원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는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기업이 미국 기업에 지식재산권 사용료 등으로 보내는 돈의 15%를 한국에서 원천징수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한국오라클이 지난 2008년까지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다가 이후 미 본사에서 아일랜드에 세운 '오라클서비스'로 갑자기 사용료 지급지를 바꿨다.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에 따라 사용료 수익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 낼 필요가 없고 아일랜드에 세금을 낼 때도 6.2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전형적인 조세회피 방법을 택한 것이 된다.

이런 방법으로 한국에 납부하지 않은 돈은 2008년에서 2014년까지 총 2조여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오랜 시간을 갖고 오라클 조사를 벌인 결과 절세를 넘어 편법적 조세회피로 보이는 정황을 파악했다. 아일랜드에 있는 회사가 수익을 가져갈 실질적 소유회사라면 상관없지만 단지 미국 본사에 돈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만 했고 그 돈은 결국 여러 단계를 거쳐 미국 본사로 흘러들어갔다.

또 국세청이 아일랜드 과세당국에 문의한 결과 "오라클서비스는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직원이 없었고 세법상 아일랜드 거주자도 아니다"라며 "아일랜드에도 법인세나 원천세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국세청이 2011년 오라클에 대한 현장조사 후 2008년 173억6944만원, 2009년 251억8831만원, 2010년 203억7269만원 등 조세회피가 있었다는 사실을 적발했지만 오라클은 오히려 2012년 1098억1029만원, 2013년 708억760만원, 2014년 711억5465만원 등의 법인세 탈루를 늘렸다. 

국세청은 이같은 사실 등 다수의 조세회피 정황을 파악하고 오라클에 3147억198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해 세금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오라클은 조세회피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11월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오라클은 지난 2월에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세금 취소 소송의 법률대리를 국내 로펌 1위인 김앤장법률사무소에 맡겨 한국 세무당국의 처분에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오라클 관계자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건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아일랜드, 버지니아군도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두고 거액의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이 많다는 사실 이미 알려졌지만, 오라클 정도의 세계적 기업이 편법적 꼼수행위로 한국의 과세당국을 농락한 것은 드문 경우다.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도 세금납부에 예외가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세금집행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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