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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유 화물도 한‧중 FTA 활용 쉬워진다
홍콩 경유 화물도 한‧중 FTA 활용 쉬워진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4.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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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홍콩 경유 화물 비가공증명서 제출기준 대폭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로 年165억 대폭 절감…FTA활용 확대”

앞으로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화물에서도 한‧중국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쉬워진다.

관세청은 홍콩세관이 발행하는 비가공증명서 제출 기준을 10일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비가공증명서란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동안 하역이나 재선적 등 협정에서 허용하는 단순한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제3국 세관에서 확인해주는 증명서이다.

이전에는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해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이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운송원칙에 따라 홍콩에서 추가로 가공되지 않고 단순 경유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비가공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했다. 

직접운송원칙이란 물품이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운송 중에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 직접 운송돼야 한다는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일정조건하에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보관 등을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컨테이너에 적재되지 않은 화물이 홍콩에서 컨테이너 등 운반용기에 실릴 경우 반드시 비가공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며,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은 홍콩에서 7일을 초과해 보관하면 비가공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홍콩 관세청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직접운송’ 인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컨테이너에 적재되지 않은 화물은 홍콩에서 컨테이너 및 항공기에 실리더라도 홍콩에서 7일 이내로 항공기나 컨테이너로 옮겨질 경우 비가공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고, 컨테이너 화물은 홍콩에서 보관되는 날이 7일을 넘기더라도 컨테이너 번호와 실(seal) 번호가 변동이 없을 경우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복잡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연간 165억원에 달하는 비가공증명서 발급 비용도 대폭 절감돼 한중 FTA 활용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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