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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우·듀폰 합병회사에 일부 자산매각 조치
공정위, 다우·듀폰 합병회사에 일부 자산매각 조치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4.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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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우려 ‘산 공중합체’ 자산 매각 조건으로 합병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화학업체 다우와 듀폰의 기업결합에 대해 자산 일부 매각 조치를 내리고 조건부 승인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더 다우 캐미컬 컴퍼니(다우)’와 ‘이 아이 듀폰 드 느무르 앤 컴퍼니(듀폰)’의 합병심사결과 ‘산 공중합체’ 시장에서 가격인상 등 경젱제한이 우려돼 관련 자산 매각 조치를 내렸다.

산 공중합체는 접착성이 있는 합성수지의 일종으로 알루미늄 포일 등 각종 포장재료 접착력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공정위 결정에 따라 다우와 듀폰은 결합 당사회사 중 한 회사가 보유한 관련자산을 기업결합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해야한다.

또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양 사는 산 공중합체 관련 자산을 분리해 독립 운영해야 하며 자산매각일로부터 30일 이내 이행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다우와 듀폰은 2015년 12월 11일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합병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고 지난해 5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다우와 듀폰은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두 회사 모두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기업결합을 하려면 한국 공정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 사가 합병할 경우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이 77.7%가 돼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추정 요건인 75% 이상에 해당된다.

특히 다우와 듀폰이 각각 15.3%와 32.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2위 사업자인 엑손모빌의 17.4%의 두 배 이상인 만큼 단독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럽연합(EU)도 지난달 산 공중합체 관련 자산매각 조치를 포함한 포괄적인 이행조건을 내걸고 다우와 듀폰 간 합병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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