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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9개 아파트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공정위, 19개 아파트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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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물가지수 고려하지 않은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조항 등 개선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아파트임대사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임대차계약를 점검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된 약관조항은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 인상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등 요구 금지 ▲임대차 계약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당한 계약해지 ▲유익비·필요비 청구금지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다.

공정위는 조사대상으로 2016년 말 기준 건설사 도급 순위 100개 회사 중 시행사 또는 시공사로 아파트 임대분양 중인 회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뉴스테이 업체 11개사와 부영주택, 티에스자산개발, 계룡건설산업, 대방하우징, 화성산업, 펜테리움건설, 와이엠개발, 유승종합건설이 선정됐다.

뉴스테이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2015년 국토교통부에서 중산층이 장기간(8년) 이사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추진한 정책이다.

불공정 약관조항 별로 살펴보면 기존에 임대인은 주거비 물가지수 등의 고려 없이 매년 임대료를 연 5% 범위 내에서 증액·조정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증액할 경우 연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임대료 증액 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누락함으로써 고객의 권리를 제한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및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 제2항은 임대인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려면 연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규정은 임대인이 임의적으로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이 고려되지 않거나, 연 5%가 넘는 임대료 인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과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 담보 설정을 위한 등기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그 밖에 임차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계약기간동안(통상 2년) 임대료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임대분양 관련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아파트 분양·임대시장에서의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하고 임차인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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