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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스템 통합업체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시정
공정위, 시스템 통합업체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시정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4.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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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정보통신·엠프론티어에 과징금 총 2억4700만원 부과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도 제때 주지 않은 대기업 계열사 시스템통합업체가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한진정보통신과 엠프론티어의 불공정행위에 시정명령과 각각 1800만원, 2억2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진정보통신은 한진에, 엠프론티어는 한국타이어에 소속된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잦은 과업 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세부 내용을 사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사후에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았다.

또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하도급행위를 일삼았다.

한진정보통신은 서면지연발급이 64건과 엠프론티어는 미발급이 77건, 서면지연발급이 11건에 달했다.

하도급법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서면을 위탁시점에 발급하지 않고 지연 발급함으로써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을 위반했다.

또 이들 업체는 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도 주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과 제3항,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항, 제8항 등을 위반한 것이다.

다만 이들 업체 모두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 및 수수료를 전액 지급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그 밖에 한진정보통신은 설계변경에 따른 내용도 하도급 업체에 알리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조정 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한진정보통신은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서면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은 방법으로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2항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소프트웨어 업종 분야에서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행위 및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스템 통합 업체의 불공정 하도급문제를 바로 잡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근간이 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공정거래 질서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건강한 생태계가 구현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기반 및 상생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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