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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실기업 구조조정 체계 전면 개편…‘신 기업 구조조정 방안’ 발표
금융당국, 부실기업 구조조정 체계 전면 개편…‘신 기업 구조조정 방안’ 발표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4.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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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 중심에서 ‘자본시장 참여자’ 중심으로 구조조정 추진
 

금융당국이 정부와 채권금융기관 위주의 구조조정 체계를 전면 개편,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식을 채권금융기관 중심에서 자본시장 참여자와 법원에 의한 구조조정 방식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객관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워크아웃 장기화 방지를 위해 신용위험평가 담당자에 대한 면책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부실징후기업을 조기에 발굴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또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사전 구조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8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구조조정 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신(新) 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 시장 환경이 달라진 상황에서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현행 구조조정 체계로는 한계기업의 정상화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선진국처럼 사모펀드 등 민간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고 기업 회생절차를 탄력 운영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새롭게 개편되는 구조조정 체계의 핵심은 크게 ▲신용위험평가 체계 개선 ▲사모펀드 등 민간 자본시장 참여자의 부실기업 적극 인수 유도 ▲구조조정 채널 다변화를 통한 구조조정 방식 간 시너지 창출 등이다.

우선 기업의 부실 심화 이전에 부실 징후 기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조기 인식하기 위해 온정적 기업 신용위험평가를 방지하고 채권은행이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을 내실있고 엄격히 평가할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 체계(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를 올해 하반기까지 더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키로 했다.

은행 내부 신용위험평가위원회 운영방식도 개선해 심도 있는 분석을 유도하고 신용위험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용위험평가 담당자에 대한 면책과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부실징후기업을 적기에 선정한 담당자는 포상 대상자로 우선 선정된다.

또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민간 투자자에 원활하게 매각될 수 있도록 채권 가격 산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한 곳에 모아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계하는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중개 플랫폼을 올해 상반기 안에 구축키로 했다.

특히 사모펀드(PEF)가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기업의 경우 한도성 여신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안으로 정책금융기관에 한도성 여신 지원 프로그램과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모펀드(PEF) 등 자본시장 참여자는 채권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기업을 인수한 후 ▲적극적인 채무조정 ▲신규자금 투입 ▲사업 구조조정 등 기업 정상화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외에도 자본시장 참여자 중심 기업 구조조정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총 8조원 규모의 ‘기업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해 구조조정 채권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 밖에 기존의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제도를 결합한 프리 패키지드 플랜(P플랜)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워크아웃과 P플랜, PEF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을 활용한 구조조정 추진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 및 UAMCO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 추진 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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