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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객관성 높인다
금융당국,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객관성 높인다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4.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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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위험평가 모형 개선…은행 내부 신용위험평가위원회 자격·절차 강화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부터 채권은행 기업들이 신용위험평가를 제대로 하는지 은행별 신용위험평가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는 채권은행이 기업의 부실 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부실징후가 발견되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新)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용위험평가 모형의 객관성과 신용위험평가위원회 운영 실태 등을 은행의 경영평가 시 중심 평가항목으로 설정해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이다.

그 동안 채권은행은 자율적으로 구축한 신용위험평가 모형을 통해 기업의 위험도를 평가해 왔지만, 정성적 판단 비중이 크다 보니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채권은행이 자율적으로 신용위험평가 모형을 구축하고 있지만 정성적 판단에 의존해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아울러 최종 신용평가등급 결정 시 은행 내부적으로 신용위험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복해 신용위험평가 담당자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같은 지적을 반영해 금융위는 상반기 중 은행이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도록 신용위험평가 모형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올해 하반기까지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부실징후 기업을 골라낼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 모형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신용위험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의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산업전문가 등 외부위원도 포함하도록 했다.

의사록 작성과 위원별 찬반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신용위험평가 방식도 엄격해진다.

신용위험평가 방식 중 전문가형의 경우 산업·영업·경영·재무·현금흐름 등 5대 평가항목별로 등급을 의무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등급화형은 5대 평가항목별 등급에 비해 최종등급을 상향하는 경우 반드시 구체적 근거를 적시해야 한다.

평점화형은 신용위험평가위원회 운영을 개선해 부실징후기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했다.

신용위험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의 자격 요건에 구조조정 관련 업무 경력 등을 명시하고 산업전문가 등의 외부위원을 포함해야 한다.

또 의사록과 위원별 찬반 여부를 반드시 적시하고, 위원의 회피나 제척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기업의 워크아웃 연장 여부도 매년 재평가하기로 했다.

주채권은행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워크아웃 약정을 체결한 뒤 3년이 지나면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 워크아웃 지속 여부를 평가해 왔다.

하지만 평가항목이 두루뭉술하고 평가 이후 후속 절차가 없어 사실상 재평가의 의미가 미미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까지 은행의 상시평가 운영협약을 개정해 워크아웃 진행 상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항목을 재무·사업·지배구조 측면으로 구체화하고 평가 결과를 상세히 기술하도록 할 계획이다.

워크아웃을 연장을 위한 재평가를 1년 단위로 하고, 경영평가위원회 재적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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