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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70만원, 10년간 10.5% 확정수익 보장”…분양형 호텔 허위광고 주의보
“한 달 70만원, 10년간 10.5% 확정수익 보장”…분양형 호텔 허위광고 주의보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4.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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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호텔 과장광고 혐의 태림디앤아이·벽강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형 호텔을 광고하면서 마치 기간 제한 없이 고정 수익을 제공할 것처럼 광고하는 등 부당 광고행위를 한 분양업체 태림디앤아이와 벽강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분양업체들은 수익 보장 기간이 1년임에도 10년간 고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수익률이 시중금리 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은 또 대출이자 지원 여부, 호텔이 위치한 지역의 지가상승률, 호텔의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태림디앤아이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신문 등에 평택 라마다앙코르 호텔 분양을 광고하면서 수익 보장기간이 1년임에도 ‘월 70만원이 따박따박’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기간 제한 없이 수익을 보장해줄 것처럼 광고했다.

또 객관적 증거 없이 호텔이 위치한 지역의 지가상승률 전국 1위라고 광고하고 특급 등급이 부여될 수 없는 호텔임에도 마치 특급호텔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벽강은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신문 등지에 밸류호텔세종시티 분양 광고를 하면서 대출이자율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10년 동안 10.5% 확정수익률 보장’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수익률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처럼 포장했다.

호텔의 입주지정일 이후에는 분양을 받은 고객에게 별도로 대출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지 않음에도 ‘이자지원’이라는 표현을 쓰며 광고한 사실도 밝혀졌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분양형 호텔을 분양받을 경우에는 수익률, 분양물의 가치 등을 과장한 광고나, 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수익보장 기간을 은폐·누락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 분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수익률 과장 등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이미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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