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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한 2개 기업집단에 과태료 7억8258만원 부과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한 2개 기업집단에 과태료 7억8258만원 부과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4.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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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사의 이사회 미의결, 지연공시, 미공시 22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과 대우건설, 에쓰오일 소속 59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미래에셋과 대우건설에 소속된 9개사가 22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행위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미래에셋은 4개사에서 13건, 대우건설은 5개 사에서 9건의 위반사항이 있었으며, 에쓰오일은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은 공시의무 위반 13건 중 계열회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 간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았거나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11건이었다.

대우건설의 경우 계열회사 간 유가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의결을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공시기한을 넘긴 거래가 6건이었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9건, 미의결·미공시 6건, 지연공시 6건, 미의결 1건이었다.

위반사항을 거래 유형별로 보면 자금거래 13건, 유가증권거래 8건, 자산거래 1건이었다.

공정위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위반행위별 1억원 이하 처분대상이며, 구체적인 과태료 수준은 관련고시에 따라 위반유형, 거래금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개 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총 7억825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업집단별 과태료는 미래에셋이 7억2392만원, 대우건설이 5866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다른 기업집단들에 대해서도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공시의무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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