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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가스, 공정위 심결에 불복…행정소송 제기
신일가스, 공정위 심결에 불복…행정소송 제기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4.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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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일부 업체들만의 합의로는 낙찰에 영향 미칠 수 없다”

신일가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서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담합을 했다는 일방의 내용을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자사의 기업이미지 실추와 함께 신뢰가 무너졌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신일가스는 광주 신일가스(주) 및 영암 신일가스(주), 광양종합가스는 일가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회사로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압가스 구매입찰에서 3개사가 함께 참여했다.

신일가스는 공정위가 입찰담합으로 판단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혐의내용에 관해 공정거래법 위반 성립요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해 법률적 다툼의 이유가 충분하다며 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비록 한 사람이 의사결정을 했더라도 법인이 다른 경우는 타인으로 보고 입찰의 경쟁 제한성을 인정해 처분 조치한 공정위의 결정이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1. 11. 24. 선고 2010헌마83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일부 업체들만의 합의로는 낙찰자나 낙찰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고, 또 미국 연방대법원 1984년 선고된 판례를 들어 이번 공정위 심결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담합과 가격담합은 서로 다르고 또 신일가스가 제시하고 있는 판례는 이번 입찰담합 내용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입찰담합에 대한 심의는 위원들이 결정, 통보하고 있으며 최종 의결서는 재판에서의 판결서와 비슷한 것으로 갖가지 절차를 거친 후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공정위의 행정처리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2일 신일가스 측에서 변호사와 함께 공정위를 방문, 재심한 바 있다”면서 “한 사람이 3개 업체의 입찰담합에 관여했다면 담합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압가스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이들 3개사에 총 1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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