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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 매출누락 업체에 대한 부실한 조사로 국고 59억 손실"
"삼성서, 매출누락 업체에 대한 부실한 조사로 국고 59억 손실"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4.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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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발전회사 매입자료 등 확보 않고 업체 주장만 인정해 매출누락을 자산수증익으로 종결" 지적

삼성세무서가 매출누락 업체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를 조사하면서 매출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발전회사 매입자료 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업체의 주장만을 인정해 매출누락을 자산수증이익으로 조사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누락이 자산수증이익으로 인정됨에 따라 국고 손실액도 합계 59억여원에 이르렀다.

최근 감사원은 “삼성세무서가 유연탄 중개업체의 조세포탈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업체가 중개수수료 274억 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수정신고한 후, 세무조사 도중 매출누락이 아닌 자산수증이익으로 재차 수정신고하였는데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조사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삼성세무서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Q)가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해외 유연탄 공급업체로부터 송금받은 국내 판매 중개수수료 수입(이하 “매출”) 274억여 원을 누락하였다고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1차 수정신고”)한 데 대하여 2015. 1. 29. ◑◑의 조세포탈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비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2015. 2. 4.부터 2015. 4. 30.까지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조사대상 과세기간: 2009. 7. 1.~2013. 6. 30.)했다.

◑◑는 삼성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도중에 1차 수정신고 시 매출누락으로 신고한 274억 원은 중국 유연탄 공급업체로부터 수증한 자금을 잘못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유연탄 공급업체 관련 임직원들이 자국의 부정부패 관련 사정을 피할 목적으로 ◑◑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국내에 조성해둔 비자금을 우리나라 국세청에 ◑◑의 매출누락액 명목으로 신고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274억 원 중 세무조사 대상기간에 속하는 219억 원을 당초 신고한 매출누락이 아닌 자산수증이익으로 변경한 수정신고서(2014기: 2013. 7. 1.~2014. 6. 30.)를 제출(“2차 수정신고”)했다. 삼성서는 ◑◑의 2차 수정신고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여 세무조사를 종결한 후 1차 수정신고 시 납부하였던 법인세 94억여 원과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14억여 원 계 108억여 원을 환급(2015. 5. 30., 6. 11.)하고, ◑◑는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 49억여 원을 납부(2015. 6. 1.)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삼성서는 국내 유연탄 구매기관인 주식회사 한국남동발전 등 5개 발전회사에 ◑◑의 유연탄 중개물량 자료를 조회하면서 ◑◑가 제출한 󰁣󰁣 등 6개 해외 유연탄 공급업체명단만을 전달함으로써 ◑◑의 중개로 발전회사에 유연탄을 판매한 내역이 있는 󰁤󰁤 등 4개 업체들의 공급물량 15,373천 톤(2008~2013년)은 파악대상에서 누락됐다.

또한 이 6개 업체들과 관련하여 발전회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의 중개물량 보다 ◑◑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중개물량이 18,118천 톤이나 적은 사실을 확인하였는데도 조사종결 전날에서야 ◑◑ 측에 관련 내용의 소명을 요구하면서 소명요청 서류에 발전회사들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와 다르게 󰁥󰁥의 공급물량(2011~2013년 계 1,626천 톤)을 누락하고, 󰁦󰁦의 물량을 다르게 기재(2010년 공급물량은 435,303톤인데 535,303톤으로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가 연간 단가계약의 특성상 물량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소명한데 대하여 추가 조사 없이 ◑◑의 소명을 그대로 인정하는 등 형식적 조사만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 등 3개 업체를 조사하여 ◑◑의 차명계좌에 입금한 자금(274억 원)의 출처 및 입금사유를 조사하기로 계획하고도 182억여 원을 입금한 ⟔⟔에 대해서는 위 업체가 영국업체로서 우리나라와 영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한데도 조세조약이 미체결된 홍콩업체라는 ◑◑의 설명만 믿고 추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13억 원을 입금한 ⟑⟑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유 없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76억 원을 입금한 ⧩⧩에 대해서는 임원 U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받았으나 해당 확인서에 76억 원을 ◑◑에 증여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도 ⧩⧩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어 조사실익이 없다는 사유로 추가적인 확인ㆍ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2015. 4. 30. 조사를 종결했다.

더욱이 삼성서는 ◑◑의 대표이사인 Q이 개인사업체인 ◒◒(이하 “◒◒”)을 운영하던 시기를 포함하여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해외 유연탄 공급업체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274억여 원 중 171억여 원을 Q 개인명의의 금융상품(보험, 증권 등) 매입 등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가 고발 등의 조세범칙 처분을 피할 의도로 매출누락을 부인하는 대신에 자산수증이익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삼성서는 조사종결보고서에 “출금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Q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없이 예금형태로 보관하고 있고, 자금추적 조사결과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자금 중 중국 측 사람들에 의해 사용된 금액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

뿐만 아니라 ◑◑가 제출한 유연탄 중개물량 외에 발전회사들이 ◑◑를 통해 공급받은 유연탄 중개물량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도 하지 않는 등 조사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채 ‘매출누락 혐의를 확인하지 못하여 자산수증이익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확정했다.

한편 삼성서는 ◑◑가 당초 매출누락으로 수정신고(1차, 2014. 12. 19., 2015. 12. 22.) 하였던 과세기간(2008년~2013년 6월) 중 ◒◒ 운영기간(2008년 10월~2009년 6월)에 해당하는 매출누락액 55억 원에 대해서는 ◑◑ 운영기간(2009년 7월~2013년 1월)에 해당하는 매출누락액 219억 원과 조세포탈혐의 등에서 차이점이 없는데도 별다른 사유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의 1차 수정신고 및 납부세액(매출누락액 55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34억 원)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서는 ◑◑가 1차 수정신고 시 매출누락으로 신고한 과세기간과 매출누락액 중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기간(2009년 7월~2013년 1월, ◑◑ 운영기간)에 해당하는 219억 원에 대해 ◑◑의 2차 수정신고 내용대로 매출누락이 아닌 자산수증이익으로 인정하고, 2015. 5. 30. 및 같은 해 6. 11. 각각 당초 ◑◑가 1차 수정신고 시 납부하였던 법인세 94억여 원과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14억여 원 계 108억여 원을 환급(2015. 5. 30., 6. 11.)했던 것이다.

감사 중 추가적으로 확인된 ◑◑의 매출누락 혐의도 발견됐다.

감사원이 감사기간(2016. 11. 7.~12. 2.) 중 발전회사들로부터 ◑◑(조회기간: 2009. 7. 1.~2013. 6. 30.)와 ◒◒(조회기간: 2006. 1. 1.~2009. 6. 30.)의 유연탄 중개물량 자료(이하 “발전회사 자료”)를 제출받았고, 국세정보시스템에서 이 업체들의 매출수입 자료(외환송금자료 등)를 조회하는 한편 동 자료를 ◑◑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매출관련 자료(공급업체별 중개량 및 수입내역 등, 이하 “과세자료”)와 비교․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당초 ◑◑는 세무조사에서 󰁣󰁣 등 6개 유연탄 공급업체들과 총 43,300천 톤만을 중개거래(2009년 6월~2013년 12월)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감사원이 발전회사들로부터 확인한 위 6개 유연탄 공급업체 대한 ◑◑ 중개물량은 56,652천 톤으로 13,352천 톤(A)이 더 많았으며, ◑◑와 ◒◒는 이 업체들 외에도 󰁤󰁤 등 4개 업체의 유연탄 총 12,189천 톤(B)을 중개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감사원은 “이와 같이 ◑◑는 조사대상 과세기간 동안만 총 25,541천 톤(A+B)의 중개거래량을 매출누락 하였고, ◑◑ 제출자료에는 없으나 발전회사 자료에서는 추가로 확인된 󰁤󰁤 등 4개 업체와의 중개물량(3,184천 톤, C)까지 포함하면 총 28,752천 톤(A+B+C)의 중개물량이 매출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발전회사 자료에 의하여, ◒◒가 2006. 1. 1.부터 2009. 6. 30. 사이에 󰁣󰁣 등 4개 업체의 유연탄 계 9,889천 톤을 발전회사들에 중개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동 중개물량과 관련된 중개수수료 수입으로 추정되는 공급업체의 자금(2,845,363달러)이 ◑◑의 정상 수입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로 입금되는 등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세포탈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런 감사결과에 대해 삼성세무서는 조사3팀에서 매출누락을 입증할 수 없어 차명계좌 입금자인 U(⧩⧩의 임원)의 확인서를 근거로 자산수증이익임을 인정해준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 차명계좌의 자금이 Q의 개인 예금 등에 사용한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 자금을 중국 측 자금으로 인정한 것과 차명계좌의 해외 입금업체에 대한 정보교환 요청을 누락한 것은 잘못이며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확인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장은 감사원 감사결과 2006년부터 2013년 사이에 판매 중계수수료의 일부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주식회사 ◑◑와 ◒◒에 대해 각각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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