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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조세 인상율 7.5%, GDP 증가율보다 높아
15년간 조세 인상율 7.5%, GDP 증가율보다 높아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5.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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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공정한 과세체계 실현과 국가예산 낭비 막아야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5년동안 우리나라의 ‘조세 등 증세액’(조세, 사회보험료, 각종 부담금을 합한 증세액)의 연평균 인상률이 7.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부담금의 증가율이 11.4%로 가장 높았고, 사회보험료 10.8%, 조세 6.5%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경제성장율은 연평균 4.3%,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6.2%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2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00년 조세 등 세수(140조) 대비 15년간 국가가 걷어들인 ‘조세 등 추가증세액 누적액’은 총 2084조원으로 이 중 조세 1365조원(66%), 사회보험료 583조원(28%), 부담금 131조원(6%)을 국민들로부터 더 징수했다. 2000년 대비 2015년 조세수입은 2.5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수입과 각종 부담금 수입은 각각 4.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15년간 조세 등 증세액 2084조원의 상당액이 공공부분의 비효율과 부패로 낭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세 증가율보다 사회보험료와 부담금 증가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세율인상은 법률개정 사항인 반면 사회보험료율의 경우는 법률 개정없이 시행령에 의해 쉽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관료들이 조세저항을 피할 수 있는 사회보험료나 부담금을 조세보다 선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연맹은 한국 사회의 불공정한 조세체계의 예로 2017년 예산기준 국세 중 간접세 비중이 47%인 점과 2015년 기준으로 누진세인 근로소득세수(28조원)보다 역진세인 국민연금 징수액(직장, 31조원)과 비례세인 건강보험징수액(직장, 39조원)이 더 높은 점을 꼽았다.

또 과세표준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세수는 2015년 기준으로 76조원인데 사회보험료 총액은 105조원으로 누진세 총액이 사회보험료 총액보다 31조원이나 적게 나타났다.

이 밖에 2015년 담뱃세 세수 10조원과 카지노, 경마, 복권 등 사행산업 세수 6조원을 합친 16조원은 2015년 재산세 9조원과 종합부동산세 1조를 합친 10조원보다 6조원이 더 많은 것도 불공평한 과세체계의 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과세체계 실현과 국가예산이 낭비되지 않아야 복지증가가 사회 후생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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