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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차, 법인세 감면 잘못 계산 258억원 토해내
르노삼성차, 법인세 감면 잘못 계산 258억원 토해내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5.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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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세무서장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원고 패소
 

르노삼성자동차가 법인세를 감면받기 위해 산정한 소득신고 방법을 잘못 산정해 258억원의 세금을 토해내게 됐다.

세무 당국은 르노삼성차가 산정한 소득신고 방벙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원도 당국의 판단에 손을 들어줘 결국 회사는 세금 감면을 받지 못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르노삼성차가 북부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르노삼성차에 장착돼 판매되는 조세감면 대상 전자제어식 엔진의 소득액을 완성차 판매가격에 엔진 원가비율을 곱한 가격으로 산정한 당국의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감면소득 계산방법에 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2003년 정부로부터 전자제어식 엔진의 조세감면을 승인받은 르노삼성차는 2008∼2010년 엔진 소득액을 대리점에서 정비용으로 판매하는 엔진 가격으로 계산해 신고했지만 북부산세무서 측은 이 방식으로는 감면액이 부당하게 커질 수 있다며 완성차에서 엔진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완성차 판매가격을 곱한 '원가비례법' 방식으로 구한 엔진 매출을 토대로 감면액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법인세 258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로써 회사 측의 산정 방법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감면 법인세를 부과해야만 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국세청이 알려준 방식대로 계산한 것"이라며 "뒤늦게 법인세를 추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1, 2심 판결은 "원가비례법은 엔진 판매가 자동차 판매와 연동되고, 엔진의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이라며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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