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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간 APTA 원산지 심사 절차 간소화…통관 빨라져
한·중 간 APTA 원산지 심사 절차 간소화…통관 빨라져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5.0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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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중 APTA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 11일부터 확대 시행

한·중국 간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원산지 심사 절차가 간소화돼 중국 수출 기업의 통관이 빨라진다.

관세청은 중국 세관당국과 3개월 간의 APTA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 시범운영을 마치고 오는 11일부터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APTA는 한국, 중국, 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7개국이 맺은 관세 인하 협정을 말하는데,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APTA는 1200여개 품목에만 관세 인하가 적용돼 범위는 작지만 일부 품목은 FTA보다 더 낮은 관세가 적용된다.

이번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은 APTA 회원국 중에서도 중국과만 이뤄지는 것인데, 이를 통해 중국 수출 기업은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협정 세율을 적용 받게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번 APTA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에 의한 자료교환 전면시행으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생략돼 중국 내 물류비용이 약 6245억원 상당 줄어들고, 중국세관의 수입 심사자는 수입신고 내용과 APTA 원산지증명서의 일치여부를 시스템적으로 심사해 원산지 심사가 간결해지며, 대(對) 중국 해외통관애로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협상이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도 전자원산지증명시스템 도입에 합의했다”면서 “시스템 적용대상 국가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인도 등 해외 통관 애로가 많이 발생하는 FTA 체결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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