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10:20 (월)
[거꾸로한마디] 엔티스의 진화...종소세 ARS 신고방식 도입
[거꾸로한마디] 엔티스의 진화...종소세 ARS 신고방식 도입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5.09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신고 때만 되면 국세청의 일선세무서는 내방 민원인들로 주차장은 물론 신고·접수 창구가 북새통이 되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중 하나인 1월이나 7월이 되면 주차관리에 동원된 직원들은 추위나 더위에 시달렸고, 신고·접수창구에서도 밀려드는 민원인들과 실갱이를 벌이는 일이 적잖이 벌어져 납세자는 물론 직원들의 고충이 상당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선세무서는 운영지원과는 물론 다른 과의 직원들까지 시간별로 차출해 내방 차량을 통제·관리했고, 일부 세무서는 심지어 현재 유명 커피숖이나 햄버거판매점에서 볼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신고서를 접수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고기간 중 민원인이 몰리는 현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이런 일선세무서의 풍경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그동안 납세자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한 것이 주효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국세청은 지난해 157만명에 달하는 영세사업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작성 항목을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를 제공했습니다.

세금신고서를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미리 채워서 제공하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도 도입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예전의 그 어떤 노력보다 큰 효과를 보았고, 북새통 같았던 일선 세무서의 신고기간 풍경까지 바꿔놓았습니다.

올해도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약 160만 명의 영세사업자가 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전화신고(ARS) 방식’을 새로이 도입한다고 합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신고서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로 인증을 받고 ARS전화에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세액을 확인만 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올해 초 이 제도 도입을 국세청이 밝혔을 때만 해도 그 시행 여부에 반신반의했는데 막상 이 신고방식을 이번 종소세 신고때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그저 놀랍고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성과의 바탕에 엔티스(NTIS)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 혹 엔티스가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엔티스가 더운 여름 세무서 주차장에서 밀짚모자를 쓰고 주차관리를 했던 수많은 직원들을 대체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 사람의 근로자로서 두렵기도 합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