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실질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각종 부담금과 OECD의 경우 조세에 포함하여 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를 내고 있는 사회보험료의 증가율이 조세수입의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 최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5년동안 ‘조세 등 증세액’(조세, 사회보험료, 각종 부담금을 합한 증세액)이 연평균 7.5%의 인상률을 보인 가운데 부담금의 증가율은 11.4%로 가장 높았고 사회보험료 10.8%, 조세 6.5% 순으로 집계. 구체적으로 15년간 국가가 거둬들인 ‘조세 등 추가증세액 누적액’은 총 2084조원으로 이 중 조세 1365조원(66%), 사회보험료 583조원(28%), 부담금 131조원(6%)을 국민들로부터 더 징수. 그 결과 2000년 대비 2015년 조세수입은 2.5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수입과 각종 부담금 수입은 각각 4.6배 증가.
납세자연맹은 이 같이 조세 증가율보다 사회보험료와 부담금 증가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세율인상은 법률개정 사항인 반면 사회보험료율의 경우는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에 의해 쉽게 인상할 수 있어 관료들이 조세저항을 피할 수 있는 사회보험료나 부담금을 조세보다 선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 연맹은 특히 “한국 사회는 공정한 과세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복지를 급격히 늘려 그 재원을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고 국가예산이 비효율과 부패로 낭비되고 있다”며 “이는 복지가 늘어날수록 일반 국민들의 삶은 더 안좋아지는 ‘복지의 역설’ 현상”이라고 일침
연맹은 이어 2017년 예산기준 국세 중 간접세 비중이 47%인 점과 2015년 기준으로 누진세인 근로소득세수(28조원)보다 역진세인 국민연금 징수액(직장, 31조원)과 비례세인 건강보험징수액(직장, 39조원)이 더 높은 점을 한국 사회의 불공정한 조세체계의 예로 지적.
이와 함께 과세표준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세수는 2015년 기준으로 76조원인데 사회보험료 총액은 105조원으로 누진세 총액이 사회보험료 총액보다 31조원이나 적은 것과 2015년 담뱃세 세수 10조원과 카지노, 경마, 복권 등 사행산업 세수 6조원을 합친 16조원은 2015년 재산세 9조원과 종합부동산세 1조를 합친 10조원보다 6조원이 더 많은 것도 불공평한 과세체계의 예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