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국세프리즘]조세보다 부담금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국세프리즘]조세보다 부담금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5.12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료들이 조세저항 피하려 선호하기 때문”

조세와 실질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는 각종 부담금과 OECD의 경우 조세에 포함하여 수입 통계(Revenue Statistics)를 내고 있는 사회보험료의 증가율이 조세수입의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 최근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5년동안 ‘조세 등 증세액’(조세, 사회보험료, 각종 부담금을 합한 증세액)이 연평균 7.5%의 인상률을 보인 가운데 부담금의 증가율은 11.4%로 가장 높았고 사회보험료 10.8%, 조세 6.5% 순으로 집계. 구체적으로 15년간 국가가 거둬들인 ‘조세 등 추가증세액 누적액’은 총 2084조원으로 이 중 조세 1365조원(66%), 사회보험료 583조원(28%), 부담금 131조원(6%)을 국민들로부터 더 징수. 그 결과 2000년 대비 2015년 조세수입은 2.5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수입과 각종 부담금 수입은 각각 4.6배 증가.

납세자연맹은 이 같이 조세 증가율보다 사회보험료와 부담금 증가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세율인상은 법률개정 사항인 반면 사회보험료율의 경우는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에 의해 쉽게 인상할 수 있어 관료들이 조세저항을 피할 수 있는 사회보험료나 부담금을 조세보다 선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 연맹은 특히 “한국 사회는 공정한 과세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복지를 급격히 늘려 그 재원을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하고 국가예산이 비효율과 부패로 낭비되고 있다”며 “이는 복지가 늘어날수록 일반 국민들의 삶은 더 안좋아지는 ‘복지의 역설’ 현상”이라고 일침

연맹은 이어 2017년 예산기준 국세 중 간접세 비중이 47%인 점과 2015년 기준으로 누진세인 근로소득세수(28조원)보다 역진세인 국민연금 징수액(직장, 31조원)과 비례세인 건강보험징수액(직장, 39조원)이 더 높은 점을 한국 사회의 불공정한 조세체계의 예로 지적.

이와 함께 과세표준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세수는 2015년 기준으로 76조원인데 사회보험료 총액은 105조원으로 누진세 총액이 사회보험료 총액보다 31조원이나 적은 것과 2015년 담뱃세 세수 10조원과 카지노, 경마, 복권 등 사행산업 세수 6조원을 합친 16조원은 2015년 재산세 9조원과 종합부동산세 1조를 합친 10조원보다 6조원이 더 많은 것도 불공평한 과세체계의 예라고 설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