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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116>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116>
  • 김종관 세무사
  • 승인 2017.05.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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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된 비용 모두를 ‘원가’로 본다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8주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3장 시가

제1절 재산평가

 

➋ 용역을 제공한 경우(소유권이전의 경우 제외)

2-1. 시가, 감정가액, 보충적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함

금전을 제외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에는 ①시가 ②감정가액 ③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2-2. 시가 또는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용역제공의 경우(법령 §89 ④)

위의 시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시가로 하여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2-3. 건설 기타 용역제공시 시가결정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여, 이하 “원가”라 함)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산식은 다음과 같다(법령 §89 ④ 1호;제도 46012-10974, 2001.5.7.).

 

➌ 소득세법상 시가의 산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➍ 부가가치세법상 시가의 산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4-1.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하되, 단서조항(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은 적용하지 아니함.

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소령 §98 ③·④, 법령 §89 ②·④)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부령 §62).

⇒ 소득세법은 다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② 이 경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판단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 단서조항에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 단서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부가-1536, 2009.10.21.).

 

4-2. 재임대된 가격이 있다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적정임대수입을 산정하는 것임.

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특수관계인이 제3자에게 재임대된 가격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보아서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의 적정임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국심 2004중980, 2004.11.10.).

② 그러나 토지의 재임대된 가격이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 경우에는 임대료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서울고법 2006누27290, 2007.6.27.).

③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가능가격과 개별요인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87누181, 1988.9.13.).

 

4-3. 유사임대가액이 없으면 국유재산사용요율을 적용하는 것임(1998.12.31. 이전).

인근의 유사임대사례가액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찾을 수가 없어 부득이 1998년분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 국유재산사용요율을 적용하고, 1999년부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국심 2003전3118, 2004.2.4.).

 

4-4. 유사임대가액이 없으면 법인세법상 시가로 적정임대료를 산정함(1999.1.1. 이후).

인근의 유사임대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1999년부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산정방법을 적용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국심 2003전3118, 2004.2.4.).

 

4-5. 금전 이외의 대가로 받은 경우 그 대가로 받은 현물 등의 가액이 아닌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됨.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현물 등의 가액이 아니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고, 그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99두8169, 2001.7.27.).

 

4-6. 방송국의 협찬품 고지방송용역의 시가는 초당가격으로 정해진 방송순서전파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방송국의 협찬품 고지방송용역의 시가는 프로그램 광고료에서 방송물 제작비 상당의 금액을 제외하고 광고방송지역 및 광고시간대별 구분에 따라 초당 가격으로 정해진 방송순서전파료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99두8169, 2001.7.27.).

 

4-7. 공사대금으로 체비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시가임.

①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상당액을 사업구역 내의 체비지로 받는 경우 동 건설공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가 되는 것이다(부가 22601-156, 1986.2.1.).

② 환지청산교부금 상당의 체비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용역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환지청산교부금으로 취득한 것이라 할 수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용역 공급대가 계산시 체비지가액에서 환지청산교부금을 차감함이 타당하다(국세청 적부 2007-0011, 2007.9.7.).

③ 기부채납재산을 기부채납한 후 같은 해 농산부로부터 잉여재산을 양도받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기부채납재산을 무상으로 국가 등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며, 실질에 있어서는 교환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심사부가 2008-0070, 2008.7.15.).

④ 놀이동산을 기부채납하고 시로부터 15년에 걸쳐 위 놀이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면 무상사용권이라는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서울고법 89구11482, 1990.7.12.).

 

다. 금전의 저리대여 및 고리차용의 경우

 

➊ 금전거래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등을 시가로 봄(법령 §89 ③).

1-1. 2009.2.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한 비율을 시가로 함(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로 함).

①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로 부당행위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2007.2.28. 이후 최초로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 원칙적으로 자금대여시점의 가중평균이자율로 개정되었으나, 가지급과 가수금이 수시로 발행하는 기업의 경우 대여시점마다 일일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해당 법인이 법인세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하여 비율을 시가로 보도록 2009.2.4.자로 개정하였다.

⇒ 2009.2.4.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가중평균차입이자율: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당해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을 말함(법칙 §43 ②). 이 경우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 또한 차입금 중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액이 있는 때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법칙 §43 ⑤).

(事例) 차입금 15억원 발생[2011.1.1. 5억원(7%), 2011.3.1. 10억원(10%)]이고, 대여일 등이 2011.7.3.인 경우 적용할 가중평균 이자율은 (5억원×7%+10억원×10%)/(5억원+10억원)=9%이다.

② 법인이 선택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에 수정신고 등으로 변경할 수 없다(법령 §89 ③; 법인세과-957, 2009.8.31.).

③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당좌대출이자율 4.6%(2016.3.7. 이후), 6.9%(2012.1.1.∼

2016.3.6), 8.5%(2009.1.1.∼2011.12.31.), 9%(2002.1.1.∼

2008.12.31.), 11%(1999.7.1.∼2001.12.31.)

 

④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하였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할 수 있다.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경우(법인세과-1090, 2009.9.30.)

4. 대여한 날(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1-2. 2007.2.28.∼2009.2.3. 이전

①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한다(법인 46012-1982, 1998.7.16.).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②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법령 §89 ③).

 

1-3. 2007.2.27. 이전

 
 

1-4.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사택보조금 지원행위도 부당행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① 원거리근무 종사원에게 지급한 사택보조금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볼 수 없다(심사법인 2004-7055, 2006.6.14.; 대법원 2006두19013, 2008.10.9.; 재법인-166, 2008.5.28.; 서울고법 2005누22694, 2006.10.26.; 대법원 2007두16813, 2010.1.28.).

② 사업주가 무주택근로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취득자금의 5% 이내)하거나 임차에 소요(임차 자금의 10% 이내의 금액)된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사업주는 손금산입하고 무주택근로자에게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조특령 §100 ①).

⇒ 2009.12.31.까지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➋ 소득세법상 시가의 산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2-1.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① 금전의 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의 해당 여부는 그 거래행위의 규모나 횟수, 태양 등 제반사항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영리목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7누3668, 1998.9.8.; 대법원 2003두14505, 2005.8.19.).

 

*독립성:다른 사업자에게 종속 또는 고용되지 아니하고 대외적으로 독립하여 자기계산과 자기책임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것

*계속·반복성:동종의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말함.

*영리목적성:사업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

② 재무장관으로부터 금융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86누96, 1987.5.26.).

 

2-2.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가 차감되지 않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제외), 연금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적용대상소득이 아니다.

 

2-3.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① 원칙: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소령 §45 9호의 2)

② 이자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받은 경우:이자지급일(소령 §45 9호의 2)

③ 회수불능:소득세 과세불가(대법원 96누11105, 1996.12.10.)

 

④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 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으로 본다(대법원 2005두5437, 2005.10.28.).

⑤ 원리금을 초과하는 담보물을 취득하고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지급기일이 귀속시기이다(대법원 93누4649, 1993.12.14.).

⑥ 근저당권 설정당시 개별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소유권이전 말소청구소송 및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놓은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약정한 이자지급시기에 소득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현실적 지급기일인 배당금 수령일이다(서울고등법원 2008누33015, 2009.7.10.).

⑦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지연손해금은 그 기초가 되는 약정 자체가 무효이어서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채무자가 임의로 이를 현실지급할 때가 아니면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대법원 87누598, 1987.11.10.).

 

2-4.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실제로 지급하는 때임(소통 127-0…5 ②)

① 계약의 위약 등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이 기타소득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②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

③ 채권과 상계하거나 면제받은 때에는 상계한 날 또는 면제받은 날

④ 대물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변제하는 날

⑤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소비대차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한 날

⑥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귀속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지급하는 날

 

김종관 세무사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현)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 ‘상속·증여세 실무’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
(2015년 11월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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