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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실무편람 <65>
세무사 실무편람 <65>
  • (정리)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5.1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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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현재 법인의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간주

지난 1972년 창립돼 50여년 가까이 회원들과 납세자들의 권익을 지켜 온 한국세무사고시회가 회원들의 사업현장에서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해온 ‘세무실무편람’에 대혁신을 단행했다. 그동안 고시회 회원들에게만 보급하고 시중에 일체 판매하지 않은 13년간의 전통을 깨고 처음으로 공식 시판에 돌입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본지는 세무현장에서 필수적이지만 쉽게 얻을 수 없었던 핵심세무, 전문적 컨설팅자료, 실무현장의 절세비법과 직무 체크리스트 등 4개 섹션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 전문자격사는 물론 조세분야 공직자와 실무전문가, 납세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실무자료들만을 발췌해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제6편 과점주주 취득세

제1장 취득세 일반

 

3. 납세의무자

2) 그 밖에 의제 납세의무자

라) 과점주주의 취득

③ 취득세 납세의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으로 간주

•과점주주이었던 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증가된 부부만을 적용하여 산출. 다만, 증가된 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과점주주가 주식의 매도, 법인의 증자 등으로 일반주주로 된 자가 다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과점주주가 해당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날에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부능ㄹ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과세표준 및 세액 산출

⑤ 신고납부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

⑥ 취득세 과세자료 통보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를 포착하였을 경우 과세대상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지체 없이 과세자료를 통보

4.취득의 시기

가. 유상 승계취득

1)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6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무상 승계취득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등기 등록이 선행된 경우

그 취득일전에 등기 등록 시 그 등록·등기일이 취득일(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입의 경우는 우리나라에 인취한 날. 건조의 경우는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 잔금을 지급한 날 중 빠른 날

 

라. 일반분양분 주택조합용 토지의 취득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유상 승계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에 해당되나 주택조합 및 주택재건축조합과 관련한 건축물의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주택조합 신축주택은 사용검사일, 주택재건축조합 신축주택은 소유권이전공고일 익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하는 시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토지에 대한 조합원 지분과 조합지분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하고 주택재건축조합의 경우 준공인가 후 이전고시 된 때 대지 확정측량 및 대지권분할 절차를 거쳐 각종 권리가 확정되므로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익일로 규정하며 주택조합은 주택법 제29조에 의해 사용검사 시점에 토지의 대지권이 확정되어 조합과 조합원의 지분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한 것이다.

 

마. 원시 취득

•건축허가된 건축물:사용승인서교부일(다만,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사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무허가건축물:사실상의 사용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이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을 취득일로 보며, 환지처분공고일 또는 소유권이전고시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

 

바. 연부취득

•시기:사실상의 연부금(계약보증금을 포함하며, 매회 지급금액)

•「연부」라 함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채무를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연부로 취득중인 부동산을 경정계약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경정계약시점에서 당초 계약자가 지불한 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그 이후부터는 새로운 경정계약자가 매연부금 지급일에 취득세를 납부

•일시취득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을 연부계약형식으로 변경한 경우네는 당해 변경계약서상 연부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최초 연부금 지급일 그 이전에 지급한 대금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

 

사.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

사실상으로 지목이 변경된 날(다만, 사실상의 지목변경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 변경일)

 

아. 공유수면의 매립에 의한 원시취득 공사 준공인가일, 그 이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인일 또는 허가일

 

자. 수입에 의한 원시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 다만, 수입에 의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은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며 수입물건을 취득자의 편의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인취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5. 과세표준

가. 원칙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할 경우 그 신고가액. 다만, 연부 취득 시에는 연부금 또는 사실상의 지급액

 

나.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

1)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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