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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의혹남긴 ‘삼성의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끝>
‘자본거래 세무전문가’ 홍성대 세무사의 실체분석
⑤의혹남긴 ‘삼성의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끝>
‘자본거래 세무전문가’ 홍성대 세무사의 실체분석
  • 홍성대 세무사
  • 승인 2017.05.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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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무쌍한 양도와 분할, 편법 아닌 합법적 수단
하지만 의혹의 시선은 과도한 지분승계 편중때문”

삼성의 경영권승계는 2013년 4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치밀한 계획아래 진행됐다. 특정인을 위한 경영권 승계는 상법과 세법, 자본시장법 등에서 전혀 하자를 찾을 수 없지만 국민들로부터 눈총을 받는 이유는 부의 대물림의 쏠림현상이 심각한데다 승계과정이 복잡하고 변화무쌍해 이해부족에서 발생되는 오해가 의혹으로 비화되면서 의혹의 불씨를 키웠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흡수합병은 ‘최순실 커넥션’으로 이어져 특검의 수사는 물론 대통령 탄핵까지 부르는 일부분의 단초가 되기까지 이른다. 이에 ‘자본거래 세무전문가’ 홍성대 세무사는 ‘삼성의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라는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예리하게 분석된 삼성의 경영권승계의 실태를 국세신문에서 연재한다. /편집자 주

 

이와 같이 지분 구조는 2013년 11월 삼성SDI의 장내매도와 삼성물산의 장내매수로 지분 변동을 가져오게 된다. 그 이후 삼성SDI와 제일모직의 합병 등으로 현재는 삼성SDI 11.7%, 삼성물산 7.0%, 이재용 1.5% 등이다. 제일모직의 해체로 삼성SDI가 최대주주가 되는 과정이다.

자본거래를 이용한 경영권 승계의 묘미는 적은 종잣돈으로 승계자는 적정한 비용지불 없이도 기업집단의 지배력과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데 있다.

삼성은 이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회사를 쪼개고 붙이고, 합하고, 다시 쪼개고 붙이는 복잡한 거래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삼성의 경영권승계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과정이 몇 번이나 반복될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지배와 지분의 구조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삼성의 경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분구조를 확인해 보면 59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지만 삼성일가 개인의 지분은 몇 개의 계열사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6. 경영권승계와 관련 제도(자본거래)

이 보고서의 목적이 우리나라의 기업집단 또는 대기업의 경영권승계가 모두 편법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을 위해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삼성의 경영권승계를 모델로 하여 그 실상을 알리려는 데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삼성의 경영권승계 진행은 관련법령에 따라 실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편법승계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면 그것은 결국 관련법령에 관한 부분이다. 삼성의 경영권승계 거래과정에서 이해하지 못할 부분과 자본거래세무(조세법)의 관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 보고서의 목적이 기업집단의 경영권승계의 내막을 일반인들의 이해를 위해 분석한 것이라고 했다. 일반인을 상대로 복잡한 세무쟁점을 논하는 것은 왜곡과 오해의 소지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인에게는 합병, 분할 등의 자본거래가 경영권승계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아 보고서에 맞게 관련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자주 나오는 ‘자본거래’라는 용어는 사전적 의미보다는 조세분야에서 실무적인 용도로 쓰이고 있다. 증자, 감자, 합병, 분할합병, 분할, 전환사채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와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되는 거래를 통칭하여 일컫는 용어라고 보면 된다. 보고서의 주제가 “자본거래와 경영권승계”이다. 보고서는 자본거래가 경영권승계에 어떻게 활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자본거래 제도의 도입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한 기업 지원이 본래의 취지이다. 상법, 조세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이 제도의 취지는 동일하다. 다만, 조세법은 기업활동 지원과 조세회피방지라는 두 가지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법인세법의 적격합병, 적격분할 등의 엄격한 요건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업활동 지원이라는 원래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조세회피방지라는 상반된 목적을 이루려는 조세법은 그래서 늘 수정·개정되고 논란이 된다.

어느 한 제도가 두 가지, 세 가지 목적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본거래세무 관점에서 보는 법인세법, 상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이 그렇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제30조의5∼제47조의3)” 제도는 이용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이라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 관계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38조의2)”의 규정이다. 즉,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 관계를 새로 정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 관계법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과세이연제도로 인해 이 규정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영권승계를 위한 대기업(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만을 위한 제도라고 해도 좋다. 이미 이 규정을 활용해서 경영권승계에 성공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보도되고 있는 자사주의 마법과 자본시장법의 공개매수제도(제133조)를 함께 이용하면 경영권승계를 위해서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모든 거래과정들이 세금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를 코스닥상장법인 아이디스의 인적분할과 공개매수에서 확인해보자.

자기주식의 보유와 인적분할, 공개매수를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최대주주의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아이디스의 회사분할 전 주주와 지분은 다음과 같다. 자기주식을 15.61%(1,564,298주) 보유하고 있다.

 

아이디스는 회사분할(인적분할)을 다음과 같이 진행했다.

 

□ 인적분할 후 주주 및 지분 현황

 

단순한 회사분할인 경우에도 홀딩스는 아이디스의 지분 15.61%를 보유하게 된다. 그 이유는 분할로 인해 분할존속법인의 분할 전 자기주식이 그 지분만큼 분할신설법인의 주주가 된다(분할비율과는 관계없다).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그러나 이러한 분할의 형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온 거래(회사분할)다.

 

자사주의 마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본시장법의 공개매수제도를 활용하면 완전한 지주회사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여기서 공개매수에 참여한 아이디스의 주주는 현물(주식)을 홀딩스에 출자하게 된다. 아이디스의 주주(공개매수에 참여한 주주)가 보유주식을 홀딩스에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 후 아이디스의 지분 현황은 다음과 같게 된다.

 

□ 공개매수 후 아이디스(자회사) 지분 현황

 

홀딩스의 공개매수에 참여한 주주(김**, 엔엑*, 기타)로 인해 아이디스의 홀딩스 지분이 분할 당시 15.61%에서 38.15%가 되어 홀딩스는 아이디스를 지배하는 완전한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게 된다.

한편, 모회사가 되는 홀딩스는 아이디스 주주의 공개매수 참여(주식현물출자)로 인해 다음과 같은 지분의 변동을 가져오게 된다. 즉 최대주주인 김**의 공개매수 참여는 김**의 홀딩스 지분이 17.21%에서 31.23%로 되어 지주회사 설립과 지주회사의 최대주주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이루게 된다. 자사주의 마법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공개매수제도의 마력이다.

 

□ 공개매수 후 홀딩스(지주회사) 주주 현황

 

이와 같은 기업의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승계의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근저에는 인적분할과 공개매수 제도의 활용 같은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상당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복잡한 세법을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나, 주식의 현물출자에 의한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이연) 받게 된다(조특법 제38조의2).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현물출자는 세금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 된다. 자본거래 본래의 취지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러나 자본거래의 상당한 부분이 기업구조조정 지원과는 무관한 경영권승계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자본거래에 관한 관련법령 상당 부분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 맺으면서

근래 들어 경영권승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정치권으로 확대되면서 경영권승계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혁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인적분할을 할 경우 지주회사가 배정받는 자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또는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인적분할을 통해 자기주식에 대하여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것에 대하여 양도손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이다.

개혁입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지만 상법 또는 공정거래법, 법인세법의 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함께 개혁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안은 정상적인 기업활동 마저 금지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와는 달리 경영권승계에 이용되고 있는 조세특례제도의 폐지는 세금에 대한 특례(면제) 혜택을 주지 않을 뿐이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막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도 비판만을 할 수는 없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이 어렵다면 조세특례제도의 개정은 언제나 가능하다.

경영권승계라는 용어가 우리사회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부모의 재산이 기업을 통해 자녀에게 이전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승계과정에서 실제로 적정한 세금을 내지 않아 언론에 오르는 기업가들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가 막연히 편법승계라고 알고 있는 것 중 대부분의 기업들은 관련법령에 따라 실행하였음을 알게 된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경영권승계 = 편법승계라는 인식을 기업이나 기업가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편법승계 책임의 상당부분이 시행되고 있는 관련제도에 있기 때문이다. 경영권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세간에서 “경영권승계는 편법승계다”라고 몰고 가는 것은 자극적인 관심 끌기에 불과하다. 그들이 정말로 편법승계라고 주장한다면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서 세상에 알리고 관련 제도를 고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삼성에 대한 경영권승계의 실태를 분석하면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부분도 알게 되었다. 편법승계의 논란이 되는 이유 상당 부분이 제도에 있음에도 알게 되었다.

삼성의 경영권승계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제시된 자료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 보고서가 삼성의 경영권승계 전반이 아닌 주요 부분만을 설명해 주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편법승계는 경영권승계가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된 경우를 말한다.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경영권승계를 편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앞으로 우리 사회와 국민이 바라는 “정상적인 절차”가 마련되지 않는 한 편법승계의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홍성대 세무사

홍성대 세무사
-한양대 행정학 석사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법인세)
-현)경영권 승계 & 자본거래 컨버전스 대표
-www.som-ct.com
◆저 서
-자본거래와 세무
-경영권승계와 자본거래
-자본거래세무 계산실무
-자본거래세무관련 논문 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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