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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O 이현 ‘2017년 개정세법 세미나’ 이목집중
BDO 이현 ‘2017년 개정세법 세미나’ 이목집중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5.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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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상증세법 등 신설 세목 중심 손에 잡히는 설명회 주효
전갑종 BDO이현회계법인 대표가 2017년 개정세법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년 개정세법 중 중요하고 놓치기 쉬운 세법을 골라 기업 CEO 및 재무담당자들에게 주입시켜 주는 새로운 방식의 세미나가 개최돼 주목을 끌었다.

BDO 이현회계법인·이현세무법인은 24일 오후 2시~5시까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 4층 아트홀에서 기업 CEO 및 재무담당자 100여명을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경률 상무(국세청 출신 재산세제 전문가)와 송민욱 세무사(법인세무 전문가)가 맡아 1부,2부로 나눠 설명회를 가졌다.

이현회계법인 전갑종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를 며칠 앞두고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빈자리 없이 자리를 채워주신 고객님들에게 감사드린다”며 “2017년 개정세법에는 상증세법 및 법인세법 분야에서 눈여겨봐야할 대목이 많고 특히 정부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및 비상장 주식 평가방법 개선 등은 숙지하면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개정된 세목별 주요내용.

<상증세법>

1.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현행 가중평균 방식은 순이익이 낮은 법인의 주식이 과소평가되는 점을 감안하여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설정했다. 적용시기는 2017.4.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며 2017년4월1일 부터 2018년 3월31일 까지의 기간 동안에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비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순자산가치의 70%를 하한으로 한다.

기업 CEO 및 재무담당자 100여명이 이현 회계-세무법인이 주관한 2017년 개정세법 세미나에 참석해 경청하고 있다. 

2.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9조의2, 제54조)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중 평가현금흐름할인방법, 배당흐름할인방법, 상기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확대했다.

3.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예금 등 증여시 과세방법 변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으로써 국외예금 등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자를 수증자인 비거주자를 증여자인 거주자로 변경함으로써 연대납부의무로만 과세되었던 증여자인 거주자의 납세의무를 명확화하게 개선했다.

<법인세법>

1. 중소기업의 범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업종요건이 열거조건에서 제외조건으로 변경되어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중소기업이 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부동산업·부동산임대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골프장 등), 학원업(보습학원 등), 법무∙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금융지원서비스업, 비금융지주회사 등이 수혜를 받아 각종 중소기업 관련 조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

2.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에 대한 과세합리화 (법인세법 제25조, 제27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0조의2)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해서 접대비 한도,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업무용승용차 비용 손금 인정액에 대해 기존에 적용되었던 금액 조건에 50%만 인정해 줌으로써 법인의 요건 설정 및 손금인정 제한을 강화했다.

3.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선(법인세법 제5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시행규칙 제46조의3제3항)

투자방식을 한번 선택하면 3년간 변경할 수 없었던 기존 요건에서 B형(투자제외형) 방식을 A형(투자포함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임금 증가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수 증가에 따른 직원 근로소득 증가액의 가중치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소득이 배당보단 투자·임금증가 중심으로 환류 되도록 보완했다.

<소득세법>

직무발명보상금 과세기준 보완소득세법 제조제조같은 법 시행령 제조기존에 한도 없이 기타소득으로 과세 되었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과세관청은 판례 등을 감안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전에 받으면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퇴직 후에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도록 명확화하고, 발명진흥법 상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범위를 연 300만원 이하로 그 범위를 축소 보완하여 조세회피가 방지되도록 개선했다.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조기존에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만 사택제공이익을 비과세 해왔던 법을 상장법인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사택제공이익의 비과세 대상에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했다.

벤처기업 적격스톡옵션 행사가액도 확대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조의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적격스톡옵션의 적격 스톡옵션의 요건 중 행사가액 요건을 종전의 연간1억원 이하에서 개정 후 3년간 5억원 이하로 그 범위를 확대 개선했다.

<국세기본법>

1. 기한연장 사유 보완 및 납세담보 면제사유 확대 (국세기본법 제6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존에는 납세기한 연장사유를 납세자 및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한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했던 것을 개정세법은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서장이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납세담보 면제사유로 추가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개정했다.

2.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에 임박하여 경정청구를 한 경우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보장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과세관청이 필요한 처분을 하지 못했던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했다.

<부가가치세>

1. 마일리지 등 결제시 과세방식 정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7항, 제106조의9 제6항)

마일리지 상품권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던 기존의 방식에서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대법원 판례 및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마일리지 과세방식을 정비했다.

2.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적용범위 조정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제2호)

매입세액관련 가산세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부과시 가산세율(1%)이 적용되는 기간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한 경우”에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한 경우”로 연장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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