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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稅 칼럼] 납세자의 과중한 납세협력의무 재검토 필요
[國稅 칼럼] 납세자의 과중한 납세협력의무 재검토 필요
  • 안연환 세무사
  • 승인 2017.05.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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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 대한 조세정책 제안 1
▲ 안연환 논설위원

헌법상 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인 세금 납부의무와 조세행정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력의무까지도 납세의무에 포함하고 있다.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법은 납세자에게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과세권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조세법의 이념인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조세행정을 집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납세자의 납세주권보다 과세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조세법이 제정되어 왔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고주의적 입법은 과다한 납세협력의무를 납세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업의욕을 저하시키고 과세행정에 불신을 낳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주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는 조세정책을 손질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납세협력의무를 재정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세법상 다양한 협력의무부과

현행 세법상 협력의무는 사업을 개시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첫째, 사업을 개시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 법인은 법인설립신고 및 법인사업자등록의무 등이 발생한다. 둘째, 사업을 진행하면서 납세자 자신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예정신고·확정신고·수정신고할 의무와 그 신고서에 첨부해서 제출하는 재무제표 등 부속서류 제출의무 및 과세표준과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장부비치기장의무 등이 있다. 셋째, 과세표준신고서 외의 거래관련 자료(계산서, 세금계산서, 지급명세서 등)를 교부하고 제출할 협력의무가 있다. 넷째, 세무조사에 대한 질문·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해야 할 의무 및 체납처분집행에 관련하여 납세자가 수인할 협력의무가 있다. 다섯째, 소득을 지급한 자는 세법상 원천징수·납부에 대한 협력의무가 있다.

인센티브제도·페널티제도에 대한 기준이 필요

조세법의 입법권은 국회에 있으며 입법권한은 헌법의 기본권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조세법을 입법할 때에는 입법형성의 자유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입법자가 협력의무를 조세법에 규정할 때 성실한 협력의무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고려를 입법에 반영하여야 한다. 즉, 협력의무를 성실히 유도하기 위하여 세제상 혜택(인센티브제도)을 부여할 것인가 행정상 재제(패널티 제도)를 둘 것인가 하는 조세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현행 세법과 판례를 분석해보면 인센티브 기준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협력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과도하고 통상적인 수인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게 된다. 따라서 조세법상 과중한 협력의무를 부과할 때는 납세순응을 위하여 납세자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둘째, 새로운 조세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키고 조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세제상 우대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주로 이러한 조치는 새로운 조세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납세자가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원포착이 어려운 경우 협력의무이행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넷째, 납세자에게 부과된 협력의무가 본래 과세관청의 세무행정업무이었으나 납세자의 협력의무로 전환된 경우 성실한 협력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조세정책적으로 지원제도를 두는 경우가 있다.

과중한 협력의무와 조세유인책 정비 필요

조세제도가 부과과세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의 전환되고 모든 거래시스템이 전산화됨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협력의무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세수입의 증가에 비하여 세무공무원의 숫자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과세행정에 많은 부분을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납세자에게 부여된 과중한 협력의무는 국가의 과세행정에 불신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행정 통합전산망에 의하여 과세권자가 손쉽게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납세자의 협력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원천징수의무는 납세자의 본래의 협력의무가 아닌 2차적으로 부과된 협력의무이므로 가산세제도보다는 조세법상 인센티브제도가 더욱 타당하다. 기존에 예정신고·납부 등 법정신고·납부 기한전에 납세의무를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 등 제도가 있었으나 축소·폐지한 것은 조세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납세자의 협력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가 과중하여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을 촉진하기보다 과세행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한다면 그 타당성에 의문을 갖게 된다. 따라서 조세탈세와 직접 관련없는 단순한 자료제출의무에 대하여 과중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세법은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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