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9:43 (금)
공정위, 양산시건축사회 설계·감리비 결정행위 적발
공정위, 양산시건축사회 설계·감리비 결정행위 적발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5.25 15: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법 제26조 위반…시정명령 과징금 1억1000만원 부과

양산시건축사회가 설계 및 감리비의 기준금액을 정하고 신규가입자와 전입자에 대해 감리업무를 3년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억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양산시건축사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양산시건축사회가 ▲설계 및 감리비의 기준금액을 결정한 행위 ▲신규가입자 및 전입자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3년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 ▲감리자가 건축주로부터 받아야 할 감리비를 대신 수령한 후 협회운영회비 등을 공제한 잔금을 감리자에게 지급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산시건축사회는 설계·감리의 저가계약을 방지목적으로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이사회와 총회 결의를 통해 기준금액을 정한 양산시건축사회 건축설계/시공감리 기준표를 마련, 회원들에게 기준표 상의 기준금액으로 건축주와 설계 및 감리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양산건축사회는 또 지난 2014년 10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신규가입자와 전입자를 감리자 선정명부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감리업무를 3년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감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건축주로부터 감리비를 직접 수령해 협회운영회비 10%, 설계용역비 30%를 공제한 후 잔금을 해당 감리자에게 지급, 감리자의 금전 처분권을 제한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통해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양산시건축사회의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1100만원을 결정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