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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지 예·결산제도, 국가재정에 제대로 반영토록 법 개정 추진
성 인지 예·결산제도, 국가재정에 제대로 반영토록 법 개정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5.2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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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국가재정법 등 개정안 발의…성 인지 예산 전담기구 설치
정부기관평가에 성불평등 개선 노력 정도 포함 및 성평등 목표 포함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 인지 예·결산제도가 국가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 재원의 효율적 사용 및 정부업무평가에 성 불평등 개선 노력 정도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성 인지 예·결산제도는 2010회계년도부터 성 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의무화돼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 예산의 편성·집행·결산과정에서 국가 재원이 효율적이고 성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성 인지 예·결산이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반영되기보다는 부가적, 부수적으로 다뤄지고 있고, 성 인지 예·결산 간의 환류 및 연계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부적절한 성 인지 대상사업 선정 문제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에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분석 보고서를 추가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거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하는 경우 재정사업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성 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주요정책 및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재부 장관 소속으로 성인지 예산제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성 불평등 개선 노력 정도를 포함하도록 하고,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성 평등 목표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해 주요 재정사업 예·결산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 및 성 인지 대상사업 선정·평가의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개정안으로 행정기관의 성 평등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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