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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실무<57>
부가가치세 실무<57>
  • (정리)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6.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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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세금계산서 발급시 미회수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수정신고 할 수 없어

원론적으로 상품은 교환 및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그 부가가치에는 세금이 붙는다. 이 부가가치엔 재화, 용역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여건과 항목에 따라 과세여부가 갈리므로 사업자 역시 세무업무처리에 있어 가장 기본으로 두어야 하는 세목이 부가가치세다. 본지는 최근 발생 주요쟁점 및 조사사례, 예규, 판례 등을 반영해 납세대상, 재화와 용역, 세율과 세액까지 다룸으로써 모든 세무회계 관계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실무 지침을 전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바. 대손금액 회수·변제시 처리

1) 공급자(대손금액을 회수한 사업자)

○ 공급자가 대손세액 공제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

※대손금액을 회수하고 매출세액에 가산하지 않은 경우

→ 관할세무서장이 경정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2) 공급받은 자(대손금액을 변제한 사업자)

○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신고 또는 결정·경정으로 매입세액을 뺀 경우 모두 포함) 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여 공제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변제신고서와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 예제

Q 甲이 乙에게 1억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재화를 공급하고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발생하여 甲이 대손세액을 공제받고, 乙은 매입세액을 뺀 후 甲과 乙의 협의하여 부가가치세 1천만원을 제외하고 순수한 재화의 공급가액 1억원 乙이 甲에게 변제한 경우에 甲은 변제받은 금액에 대한 세액을 매출세액에 더하지 않아도 되는지>

☞ 1억원 × 10 /110에 상당하는 세액을 매출세액에 더해서 납부해야 함.

 

Q 사업자 甲은 과세되는 재화 1,6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乙에게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으로 가지고 있던 중 乙이 파산함으로써 외상매출금 전액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甲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시오.

☞ 150,000,000원

1,650,000,000 × 10/110 = 150,000,000원

 

→ 관련 예규·판례

1.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시 수정신고 및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 공급받은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은 자가 다른 위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실제 공급받은 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동 위장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소비 46015-277, 98.10.16.).

 

2. 약정에 따른 채권포기액의 대손세액 공제(집행기준 45-87-10)

①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사업자가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자로부터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은 포기한 경우 해당 채권을 포기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으로서 공급받는 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매출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매출채권포기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② 대손세액 공제 후 매출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고 잔액은 포기한 경우

정당하게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해당 매출채권 중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회수할 수 없어 포기하기로 한 경우 해당 회수한 채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3.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이후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되는 어음상 채권의 대손세액공제(집행기준 45-87-12)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따른 법원에 재산보전처분 명령일 이후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어음에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부도어음의 지급기일 또는 금융회사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로써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해당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관계없이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다만,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현금으로 받거나 출자로 전환되는 부도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회생계획인가 결정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시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당해 채권과 관련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임(기재부 부가가치세과-790, 2011.12.13.).

 

5. 만기일에 부도처리된 전자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시기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만기일에 당해 전자채권이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로써 별도의 어음 수표의 부도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기재부 부가가치세과-27 2012.1.18.).

 

6.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아니한 양수인이 승계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업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승계받은 매출채권에 대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법규부가 2014-235, 2014.06.30.).

 

7.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취하 허가에 따라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생절차개시 중인 법인의 채권자 협의회가 채권회수 방법에 동의하고 법원은 동 동의 내용에 따라 기업회생 취하 허가를 한 경우 동 취하허가는 회생인가결정이나 면책결정에 준하는 대손세액 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법규과-1171, 2014.11.06.).

 

10. 재고매입세액의 공제(法 §44)

가. 의의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 계산방식이 서로 상이함.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현재 재고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일부만 공제되고 나머지 매입세액은 당해 재화의 가액에 포함 되어 있음.

→ 재고품 등에 남아 있는 매입세액 상당액을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후 예정·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나. 공제대상 자산

○ 일반과세자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건설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이 대상이고, 법 제38조부터 제43조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것에 한함.

- 즉,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영위할 당시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재고품 등에 한해 공제됨.

① 상품 ②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 포함)

③ 재료(부재료 포함) ④ 건설 중인 자산

⑤ 감가상각자산

건물, 구축물 → 취득·건설 또는 신출 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 감가상각자산 →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

 

다. 재고매입세액의 계산방법

1) 재고품의 경우(상품, 제품, 재료)

 

*재고금액에는 부가세액이 포함된 금액임.

 

2) 건설 중이 자산의 경우

 

*2011.1.1. 이후 과세유형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3)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 건물 또는 구축물

 

*2012.12.31. 이전 취득분은 5/100을 적용함.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012.12.31. 이전 취득분은 25/100을 적용함.

 

나) 사업자가 직접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 건물 또는 구축물

*2012.12.31. 이전 취득분은 5/100을 적용함.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012.12.31. 이전 취득분은 25/100을 적용함.

 

4)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

○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

 

5) 경과된 과세기간 수

○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시 과세표준 계산방법과 동일

 

6) 업종별 부가가치율

○ 재고품 →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감가상각자산 → 당해 감가상각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한 부가가치율. 즉, 간이과세자로 사업 영위당시 수취세액공제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임.

 

○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라. 재고품 등의 신고와 승인

1) 재고품 등의 신고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 제출에 한하여 공제된다.

※4월 20일 간이과세 포기신고로 5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전환시

→ 1.1.~4.30. 간이과세자 사업실적 5월 25일까지 확정신고

→ 5월 1일 현재 재고품 등에 대해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5월 25일까지 제출

 

2) 승인 및 통지

○ 재고품 등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

→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해야 함.

○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 재고매입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 조사하여 경정

 

마. 공제시기

○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재고매입세액 등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 환급세액의 결정

예정신고기간에는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기간에만 환급결정(일반환급)

 

바. 재고매입세액의 적용배제

○ 일반 → 간이 → 일반으로 변경하는 경우 재고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나, 당초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재고납부세액으로 납부하지 아니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자로 재변경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예제

Q 간이과세자 영세한씨는 2015.1.1.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다.

변경일 현재 재고품 등의 내역이 아래와 같을 때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하시오(단,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은 20%이며, 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정답) 1,200,000 + 2,000,000 = 3,200,000원

상품: 16,500,000 × 10/110 × (1-20%) = 1,200,000

기계장치: 55,000,000 × {1-(50/100×1)} × 10/110 × (1-20%) = 2,000,000

 

11.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조특법 §108)

가. 의의

○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 취득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 즉, 세금계산서를 발급 못하는 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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