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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6월 말일까지 신고해야…미신고시 과태료나 형사처벌 뒤따라
해외금융계좌 6월 말일까지 신고해야…미신고시 과태료나 형사처벌 뒤따라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6.08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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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매달 말일 기준 계좌잔액 하루라도 10억원 넘었다면 신고의무 대상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지난 2011년 첫 신고를 실시한 이래 올해로 일곱번째 신고를 맞이했다.

국세청은 8일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10억원을 넘으면 그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해외금융계좌라 하고,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작년의 1월 31일, 2월 29일, 3월 31일 등 매달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넘은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신고의무 대상이다. 또 수 차례에 걸쳐 10억원을 넘긴 경우에도 계좌 잔액이 가장 많았던 날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연도별 해외계좌 신고 인원 및 금액]

만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0억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어 꼭 기한내 자진신고를 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과 주소·거소를 둔 기간이 10년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차명계좌는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해야 하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의무가 있다.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한 100% 해외 자회사・손자회사 등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는 국내 모법인이 함께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을 최고 20억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고기간인 6월 30일 이후 그동안 축적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수집정보자료, 제보 등을 토대로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미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342건, 총 61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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