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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불법다단계 썬라이즈 투자자들, 3년만에 투자금 되찾아
美불법다단계 썬라이즈 투자자들, 3년만에 투자금 되찾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6.15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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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A씨 등 703명, 썬라이즈 투자금 290억원 회수”
‘단기간 고수익’ 등 유혹 떨쳐내고 법적 절차 준수 당부

지난 2014년 미국 소재 온라인 불법 다단계 업체인 썬라이즈(ZHUNRIZE)사에 투자했던 700여명의 개미투자자들이 3년만에 투자금 290억원을 돌려받았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썬라이즈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날릴 뻔한 A씨 등 703명이 2500만 달러(한화 290억원)를 회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투자자의 투자금은 썬라이즈보상대행회사인 BMC그룹이 특송회사인 페덱스(FEDEX)를 통해 개인별 투자금을 수표로 송부했다.

인천세관은 “특송업체를 통해 다량의 수표가 반입된 사실에 주목하고 이 수표의 범죄혐의 여부에 대해 신속한 분석 및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소액투자자들의 사기피해 회수자금임을 확인하고 적기에 추심할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기일안에 회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미국 소재 해외직구 쇼핑몰을 분양하는 썬라이즈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 내용은 330만원을 주고 썬라이즈의 도메인을 구입하면 동사 쇼핑몰인 ‘썬시티’를 통해 아마존, 이베이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신규 회원을 유치하거나 구입한 도메인을 통해 물건을 팔게 되면 그에 따른 수수료까지 챙길 수 있다는 말에 내용이었다.

이에 A씨는 단기간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도메인을 개통하고자 주변 지인들 자금까지 동원해 총 7000만원을 미국의 썬라이즈 계좌로 보냈는데, 이때 외국환거래법상 1인당 증여성 송금은 연간 미화 5만 달러(약 5620만원) 이내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인들 명의를 빌려 송금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기대했던 수익은 현금이 아닌 해당 쇼핑몰 사이트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캐쉬 형태로 돌려받았는데, 그마저도 2014년 9월경 썬라이즈의 영업정지로 쇼핑몰 사이트는 더 이상 접속할 수 없었다.

이에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2014년 9월 썬라이즈를 피라미드식 다단계 사기혐의로 제소했고, 이후 썬라이즈는 잠정적 영업정지 및 자산동결 조치로 해당 사이트는 폐쇄됐다.

피해자들은 2015년 썬라이즈 관련 계좌로 직접 송금한 투자금에 한해 투자금 회수를 요청했고,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2년여를 기다린 끝에 올해 4월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에 반입된 투자금의 외국환거래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소액 투자자가 ‘단기간 고수익’ 등 유혹에 빠져 외국 불법 업체에 투자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A씨와 같이 해외 도메인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해 송금하는 경우 한국은행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며 “또한 해외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돈을 휴대해 반출입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상세 절차는 ‘125관세청 콜센터’(☎125)로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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