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역 N세무사 불법선거운동 선관위에 고발당해
서울지방세무사회 총회에서는 이창규 회장 후보가, 대전지방회 총회에서는 김성겸 윤리위원장 후보가 소견발표를 하면서 수차례에 걸친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비방과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마이크를 차단당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어 지난 20일에는 전주지역 N모 세무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불법 선거문자를 배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주지역의 불법선거운동은 N세무사가 "회장은 기호 2번 이창규" "감사는 기호2번 유영조”를 찍어달라고 달라고 호소하는 문자를 친분이 두터운 회원들에게 배포했다는 것이다.
이에 백운찬 후보측은 이러한 불법사례를 포착하고 2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한국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후보를 지칭해 표를 찍어달라는 문자는 불법선거운동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며 “특히 후보들도 소견발표시 허위사실 및 비방내용을 공표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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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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