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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실무<59>
부가가치세 실무<59>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6.2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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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받으려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부가세액 별도 구분된 매출전표 등 발급받아야

원론적으로 상품은 교환 및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그 부가가치에는 세금이 붙는다. 이 부가가치에는 재화, 용역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여건과 항목에 따라 과세여부가 갈리므로 사업자 역시 세무업무처리에 있어 가장 기본으로 두어야 하는 세목이 부가가치세다. 본지는 최근 발생 주요쟁점 및 조사사례, 예규, 판례 등을 반영해 납세대상, 재화와 용역, 세율과 세액까지 다룸으로써 모든 세무회계 관계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실무 지침을 전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1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법 §46)

○ 공제요건

-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을 것

→ 일반과세자란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 발급사업자,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성형수술 진료용역, 수의사가 제공하는 과세되는 동물진료용역, 교육용역 중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할 것

 

→ 예제

Q 개인사업자 甲이 직원 회식을 하고 회식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 회식대금 결제시 부득이하게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공급자가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그 매입액이 당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공제 가능

☞ 가족·종업원이 아닌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 불가능

라. 신용카드가맹점 등 가입대상자 지정

○ 가맹점 가입대상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자

- 사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함

○ 가맹점 가입대상자 지정

-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대상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지정하여 가입 지도

1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법 §47)

가. 의의

○ 사업자 협력부담 완화 및 탈세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성공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나. 세액공제 대상자 및 공제세액

1) 세액공제 대상자

○ 사업자(2014년부터 법인사업자 제외)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장에게 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

○ 다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② 공제한도:연간 100만원

3) 제출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예정·확정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경감

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5% 경감

○ 2015.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적용

○ 경감세액 중 90% 상당액은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5%는 택시감차보상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택시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하여야 함(2014.12.13. 개정, 2014.2.기부터 적용).

○ 확정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관할세무서장은 경감세액상당액(미지급통보한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이자상당액, 경감세액상당액의 가산세(미지급통보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 20%,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0%) 추징

나.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에 의해 확정신고(간이과세자의 경우 신고)하는 경우 해당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 또는 환급세액에 가산

-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 범위내에서만 공제, 환급불가

○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납세자 1인당 1만원(연간 2만원) 공제

다.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 건수에 따른 공제금액:국세청정이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금액

※현행 설치 건수당 15,000원을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에 따른 공제금액:국세청장이 현금영수증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금액

※현행 결제 건수당 18원을 기준으로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제 21장 신고·납부(법 제18조~19조의2)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에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한국은행 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2항, 제106조의7 제1항 및 제106조의8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에 50% 곱한 금액(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2. 제48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제3조 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51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변경 및 적용 제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 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받은 용역 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2014.1.1. 신설)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①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요역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1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국내에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해당 권리가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1. 예정신고와 납부

가. 예정신고

1) 예정신고기간

○ 계속사업자

 

○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사업개시전 등록신청의 경우 신청일)~예정신고기간 종료일

2) 신고기한

○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즉, 4.25. 또는 10.25.

※2012.1.1.부터 외국법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개정(종전에는 50일 이내)

3) 예정신고대상

○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 영세율, 시설투자 등으로 월별 조기환급 신고한 과세표준 및 환급세액 제외

○ 예정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세액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는 가능하나

- 부가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각종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음.

4) 신고시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첨부서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法 §55, 令 § 100)

-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의원에 한함, 2012.7.1.부터), 영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하는 사업(변호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변리사, 관세사, 법무사,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도선사, 측량사, 손해사정인, 심판변론인, 기술지도사, 공인노무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나. 예정신고세액의 납부

○ 신고기한 내(4.2 또는 10.25)에 납부

다. 예정고지 납부

1) 예정고지대상자:개인사업자(※법인은 모두 예정신고 대상임)

○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지하여 징수

※납부세액:가산세를 제외하고 각종 경감·공제세액을 차감한 실지납부세액임

○ 예정고지 할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및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자 고지 생략

→ 예정공지 및 예정신고 대상이 모두 아님. 즉, 확정신고·납부하면 됨.

※예정고지 취지:납세편의 도모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2) 선택적 예정신고·납부의무자

①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예정공지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②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3) 예정고지서 발부 기간 및 납부 기한

 

부가가치세 신고 요약

 

2. 확정신고와 납부

가. 확정신고기간

1) 계속사업자

 

*4.1~6.30. 또는 10.1.~12.31.이 아님.

2) 신규사업자

- 사업개시일(사업개시전 등록신청의 경우 신청일)~확정신고기간 종료일

3) 폐업자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4.30. 폐업한 경우에 과세기간은 1.1.~4.30.(확정신고기한은 5. 25.)

나. 확정신고기간

○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의 경우는 폐업일이 속한 달이 다음달 2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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