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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안창남 강남대 교수 비상임심판관에 임명
조세심판원, 안창남 강남대 교수 비상임심판관에 임명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6.21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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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관회의‧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조세불복사건 심리·심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으로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조세심판원(원장 심화석)은 지난 18일자로 임기가 종료된 강성태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초빙교수의 뒤를 이어 1심판관실 신임 비상임심판관으로 안 교수를 임명했다.

이에 따라 안 교수는 임명 다음날부터 3년 임기(중임)로 비상임조세심판관 업무를 시작했다.

조세심판원은 납세자 보호를 위해 과세관청과는 독립된 납세자권리구제기관으로 국세심판소 이름으로 1975년 4월에 개소해 2000년 국세심판원으로 명칭 변경, 재정경제부 산하에서 2008년 2월 29일부터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개편됐다. 현재 세종특별시에 청사를 두고 6명 심판관(심판부)에 13개 조사관실로 구성돼 있다.

납세자 권익을 위한 조세심판결정은 6명의 상임조세심판관과 세법 회계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30명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이 심판관회의에서 자유심증에 의한 합의제로 결정한다. 현재 비상임심판관은 1심재판부에 6명, 2~6심판부에 각 4명씩 총 30명이 배치돼 있다.

비상임심판관도 상임심판관과 같이 조세심판관회의‧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참석해 조세불복 사건을 심리·심판한다.

 

[프로필] 안창남 비상임심판관


▲58년생 ▲전북 익산 ▲남성고 ▲인하대 경영학과 ▲프랑스 세무대학교 대학원 ▲프랑스 파리2대학 법학박사 ▲국세청 근무(21년) ▲한국세무사회 연구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 부회장 ▲조세연구원 세정네트워크 연구위원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고려대 강사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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