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 등 미작성 기간의 총 주행거리를 전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봐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5항에 따라 계산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의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기간의 총 주행거리를 전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봐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5항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에 업무용승용차별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 계산방법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21, 법령해석과-4326, 2016.12.30.).
국세청은 회신에서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의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기간의 총 주행거리를 전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봐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5항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의 업무용사용비율은 해당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운행기록부는 2016년 4월 1일 부터 작성하지 않고 2016년 7월 1일부터 작성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2016년 7월 1일부터 작성했을 경우 업무사용비율 계산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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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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