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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위아 ‘하도급업체 갑질’ 제재
공정위, 현대위아 ‘하도급업체 갑질’ 제재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7.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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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부당한 감액, 클레임 전가 등 행위…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클레임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현대위아에 3억6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결정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자동차부품, 공작기계 등을 제조하는 대기업으로서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공작기계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할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인 8900만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한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같은 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자신이 납품한 부품의 하자로 인해 제기된 소비자클레임에 대해 현대위아 자신에게 귀책이 있거나 귀책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품 등을 자신에게 납품한 28개 수급사업자에게 그 비용, 총 3400만원을 부담시켜 동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309건의 소비자클레임은 조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와 설계·기능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등으로서 현대위아에게 그 책임이 있거나, 하자 원인을 특정하기 곤란해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다.

현대위아는 완성차업체로부터 총 37억8000만원의 클레임 비용을 제기 받고, 이 중 32억7000만원(86.5%)은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 5억1000만원(13.5%)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수급업자가 부담한 5억1000만원 클레임 비용 중 3400만원이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것이라고 봤다.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현대위아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 했지만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점과 피해 수급사업자가 45개사로 적지 않고 영세사업자인 점, 법위반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3억61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등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최저가 경쟁입찰을 하면서 그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클레임 비용을 전가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등의 행위는 대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여건 개선만을 위해 중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전형적인 불공정하도급 행태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클레임 비용을 전가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업종을 선별해 부당 대금 결정·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해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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