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10:20 (월)
국세청생활세금 시리즈 <25> - 납세자 권익보호 및 포상금 제도
국세청생활세금 시리즈 <25> - 납세자 권익보호 및 포상금 제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7.05 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 납세자권리보호요청 제도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세무조사를 포함한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이 부당하게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2009. 10. 26. 시행).

○납세자 권리침해 행위란?

◆세무조사와 관련된 권리침해 행위 예시

1. 세법·동 시행령·동 시행규칙에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 세법 등에 위반된 세무조사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 중복 세무조사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연장에 대한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행위

4.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5. 납세자 또는 권한 있는 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장부·서류·증빙을 열람·복사하거나 일시 보관하는 행위

6.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7.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8. 위 1~7호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일반 국세행정 관련 권리침해 행위 예시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사전예고(독촉) 없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 처분을 진행하는 행위(관련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의해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 또는 제공 요구를 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5.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6.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7. 위 1~6호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과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한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권한을 행사하여 시정조치를 취합니다.

 

◆세법 등에 위반된 세무조사와 중복 세무조사 여부는 세무서 또는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국세청(본청)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중지권을 행사합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