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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본격화…과표 3억원 초과로, 최고세율 40%
부자증세 본격화…과표 3억원 초과로, 최고세율 40%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7.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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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인‧부가세 등 3대 세목 명목세율은 그대로 유지
법인세 실효세율은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로 높여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공식방문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참석했던 4박6일간의 방독 일정을 마치고 10일 오전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귀국 후 잠시의 휴식에 이어 독일 순방에 따른 후속조치를 검토하는 한편으로, 순방기간의 국정상황과 인사문제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들어 꾸준히 논의돼 오다 이달 말 예정된 새정부의 첫 세제개편의 개략적인 윤곽이 나타나고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이른바 3대 세목의 명목세율은 그대로 유지키로 하는 대신 '부자 증세' 차원에서 C하고,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 과세를 늘리는 방안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키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100대 국정과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세법개정 방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단 올해 세제 개편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등 3대 세목의 세율조정은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 '5억원 초과'인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로 확대하되, 40%인 현행 최고세율은 더 높이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세법 개정에서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게 40%로 적용하고, 1억5000만~5억원 구간은 38%의 세율을 적용받아 왔다. 당초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세율은 40%에서 42%로 높이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와 정부 내 복수의 관계자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없다"고 전했다. 대신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낮추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격한 증세 대신 과표구간 조정을 택함으로써 출범 2개월된 새 정부와 여당에 조세저항의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낮추더라도 새롭게 적용받는 납부자는 '4만여명(근로소득+종합소득)+α(양도소득)'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초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국정기획위 위원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군포갑)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과세표준 3억원 초과 대상 소득자는 6만4543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0.16%, 종합소득자의 0.7%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소득세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외에도 고소득자와 자산소득자, 대기업, 대주주 등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진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에서 7%를 깎아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을 3%로 낮추는 방안, 현재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만 적용하는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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