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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트렌드 |‘BDO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상무의 紙上강좌
국제조세 트렌드 |‘BDO이현세무법인’ 박주일 상무의 紙上강좌
  • 박주일 상무(세무사)
  • 승인 2017.07.14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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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내국법인이 해외에 소재한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면 원천징수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국내 세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조세조약의 내용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원천징수 누락으로 인한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를 많이 거느린 대기업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를 많이 하는 기업들까지도 국제조세는 아리송한 분야가 많다. 좋은 예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요율적용’이다. 이렇듯 국제조세는 업무처리가 미숙하면 자칫 세금폭탄 세례를 맞게 된다. 국세신문은 ‘BDO이현세무법인’ 국제조세전문가 박주일 상무(세무사)를 초빙, 월 2회 지상(紙上)강좌를 펼친다. /편집자 주

 

단순히 상품의 수입대가일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는 원천징수 대상 안돼

 

소프트웨어라 함은 특정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계장치 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령(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동 프로그램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설명서, 기술서 및 기타 보고서 등을 말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그 성격에 따라 저작권 또는 노하우의 양도대가 또는 사용대가일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어 조세조약 및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결정되고, 단순히 상품의 수입대가일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은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저작권과 관련된 대가와 노하우와 관련된 대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 저작권과 관련된 대가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 노하우와 관련된 대가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대법원도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를 예시하였는바, 그 내용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과 거의 동일하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400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국법인이 외국의 소프트웨어 공급자로부터 복제판매권 등을 수여받지 아니한 채 외국 공급자가 스스로 복제하여 만든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그대로 수입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상품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보아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본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400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소프트웨어를 CD(Compact Disc) 등 저장장치에 담아 수입·판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 개별소비자로부터 주문받아 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를 주문하고, 외국법인은 개별소비자에게 직접 License key를 전송하며, 개별소비자는 당해 License key를 이용하여 외국법인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불특정 다수인에게 단순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본다(법규국조2014-457, 2014.10.22.).

또한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범용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최종사용자는 내부 사용 목적으로 복제·설치하고 다른 용도로의 복제는 허여받지 않으면서 설치된 서버·사용자 수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 수입·판매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재국조-480, 2004.9.9.).

그러나 소프트웨어 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 판매에 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후, 마스터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이를 복제하여 판매하고 복제한 수량에 일정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소프트웨어 복제권의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으로 본다(국일46017-158, 1998.3.31.).

또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등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기술도입 대가는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4.11. 선고 94누15653).

매수인이 프로그램만 받는 것이 아니라 논리(logic), 알고리즘(algorithm), 프로그래밍 언어나 기법처럼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과 원리를 제공받는 것은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이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OECD 모델조약 12조 주석 14.3 문단).

내국법인(Licensee)이 외국법인(Licensor)으로부터 각종 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소프트웨어의 일종인 특정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허여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서상 당해 대가의 명칭(‘구매금액’ 및 ‘유지·보수비’)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권(당해 소프트웨어의 제3자 양도 및 사용허여권)의 이전 없이 일정기간동안 사용권을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와 당해 소프트웨어의 장애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분기별로 지급하여야 하는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국업46017-92, 2001.2.20.).

소프트웨어의 국내 도입자가 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도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고 도입한 것으로서 자기가 그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을 포함한다)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제2항 제2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범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

1. 하드웨어와 함께 도입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하드웨어의 가격과 분리 가능한 경우는 소프트웨어 대가 부분만 원천징수한다.

2. 소프트웨어를 담고 있는 매체나 용기의 가격비중이 전체 도입대가에 비하여 미미한 경우는 그 매체나 용기의 가액을 포함한 전체 도입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마지막으로 현행 행정해석에 의할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범용화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내국법인이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복제권을 허여받지 아니하고 CD 형태로 수입·판매하는 경우나, 내국법인이 국내 개별소비자로부터 주문받아 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를 주문하고, 개별소비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전송받은 License key를 이용하여 외국법인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마스터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이를 복제하여 판매하고 복제한 수량에 일정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상기 3개 거래들의 실질은 동일하게 범용화된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의 형식에 따라 소득 구분이 사업소득 또는 사용료소득으로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박주일 상무(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3국 등 근무
•세무대학 졸업(10회)
•영국 University of East Anglia
법학대학원 졸업

 


박주일 상무(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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