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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vs 박삼구 '수싸움' 갈수록 치열…"금호타이어 상표권 정상계약"
채권단 vs 박삼구 '수싸움' 갈수록 치열…"금호타이어 상표권 정상계약"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7.18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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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주주협의회 열어 경영진 교체·해임할 듯 "더이상 협상은 없다"
 

금호타이어 매각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채권단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의 수싸움이 시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박 회장 측은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에 대한 허용 여부를 묻는 채권단의 최후 통첩에 '12년 6개월 상표권 사용' 최종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채권단이 수용하기 어려운 '0.5% 사용료율' 조건을 단서로 달았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협상은 또다른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금호산업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채권단이 제안한 상표권의 사용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했다. 겉으로는 채권단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채권단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회장 측은 상표권은 특정 기간 보상금을 받고 거래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기업 회계 원칙과 거래 관행상 정해진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앞서 채권단은 12년 6개월간 더블스타와 박 회장의 사용 요율의 차이인 0.3%인 847억원만큼을 보전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블스타는 사용 요율 0.2%, 사용 기간은 기본 5년과 추가 15년(5+15년), 박 회장은 사용 요율 0.5%, 사용 기간은 20년으로 상표권 사용조건을 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자 채권단이 최종으로 제시한 절충안이었다.

채권단의 이 안에는 박 회장 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채권단이 표방한 것처럼 12년 6개월간 사용 요율 0.5%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채권단의 제안은 채권단과 금호산업 간의 거래일 뿐으로, 채권단과 더블스타 간의 기존 주식매매계약(SPA)은 그대로 유효하다.

이에 따라 더블스타는 종전처럼 5년간 0.2%의 요율을 내고 '금호타이어'라는 상표권을 사용하고서 나머지 15년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더블스타가 6년째부터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금호산업은 상표권 사용료를 더블스타로부터 받지 못하고 채권단의 보전분 0.3%만 받게 된다.

즉, 5년간은 더블스타의 사용료와 채권단의 보전분을 더한 0.5%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 7년 6개월간은 채권단의 보전분 0.3%만 받게 돼 12년 6개월간 평균 사용 요율은 0.38%에 그친다.

박 회장 측이 이번에 제시한 안은 실질적으로 12년 6개월간 0.5%를 받을 수 있게 아예 더블스타(금호타이어)가 금호산업과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 요율 0.5%, 사용 기간 12년 6개월로 못 박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채권단으로서는 박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도 단박에 거절하기도 어렵다.

금호 측이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이는 더블스타와 체결한 당초 매각종결을 위한 선결조건에 명백하게 위반되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조만간 주주협의회를 열어 박 회장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상표권 사용협상과 별개로 박 회장의 경영권 해임을 추진하기 위해 이번 주주협의회 때 경영진 해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에서 'D 등급'으로 평가 등급을 부여했다.

금호타이어는 2년 연속 D 등급을 받게 돼 채권단은 이를 근거로 회사의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해임권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번 주주협의회에서 상표권 관련 마지막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으나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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