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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윤리위원장의 화합서한 왜곡된 사연
김상철 윤리위원장의 화합서한 왜곡된 사연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7.21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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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이창규 회원’표기에 발끈 회원들에게 동정론 호소
김 위원장 “선관위의 회장당선무효결정 하자 없어 회원 표기”
김상철 신임윤리위원장

한국세무사회 김상철 신임 윤리위원장이 ‘6.30회장선거‘이후 회 운영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속히 이번 사태가 해결되기를 기원드리는 충정심에서 “사법당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혼란을 야기시키고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서한을 이창규 회장과 백운찬 전 회장, 최원두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철 윤리위원장이 지난10일 이들 3명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우리회는 지난 ‘6.30 제55회 정기총회’에서 이창규 후보를 제30대 한국세무사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백운찬 후보가 7월3일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선관위는 심의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선관위원들은 공정한 심의를 의해 무기명투표까지 실시했으나, 결과는 ‘회장당선 무효’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회는 회무마비는 물론 대내외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 역시 금번 정기총회에서 새로이 선출된 윤리위원장으로서 이번 사태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속히 사태를 해결하기위해 세분에게 몇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다음의 요청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김상철 윤리위원장의 요청사항은 5개항이다.

①2015년11월 개정된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제2조제3항 각 호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임기는 통상 정기총회 종료일까지이나 선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때에는 종결시까지로 규정한다.

②선거관리규정 제9조의2(선거운동등의제한)에서 선거운동시 제한되는 행위에 대하여 적시한 뒤 제5항에 의거하여 선거운동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한 것의 고의성, 진실성, 선거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하여 위원회가 결의한 뒤, 해당처분이 선거종료 후 결정된 경우 해당 당선자에 대하여는 당선무효처분을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8조(이의신청)에서 위와 같은 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이의신청 할수 있는 구제기능을 두고 있다.

또한 이의가 있으면, 회칙, 회규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려면 소송절차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세법을 다루는 세무사라면 응당히 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③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회칙, 회규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도외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가 종결되었다고 임의로 해석하면서 지난 6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폐쇄하고, 관련자료 일체를 이동시킨 후 우리 회원이 아닌 용역회사 직원을 동원하여 한국세무사회관을 지키게 하는 것은 세무사의 위상을 대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다.

④이에 제30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에서 윤리위원장으로 당선된 저 김상철 윤리위원장은 조속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복원하고 우리 회원이 아닌 용역회사 직원을 회관에서 내보내고 회무가 정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백운찬, 이창규 회원은 회칙과 회규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문제를 해결해 가길 촉구한다.

⑤금번 사태에 대해 많은 회원님들께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 우리 내부에서 해결돼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해 사법당국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법당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원님들께 혼란을 야기시키고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자제하여 줄 것을 바란다.

김상철 윤리위원장의 서한을 접한 이창규 당선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행한 일련의 회장 직무행위는 합법적이며, 정당한 처사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답은 호소문을 작성, 20일 전 회원에게 팩스로 알렸다.

이 당선자는 "첫째,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둘째, 소견문과 홍보물 그리고 소견문발표에서 허위사실로 백운찬 후보를 비방한 사실이 전혀 없고 셋째, 선관위원장이 2017년 6월30일 총회에서 이창규를 회장당선자로 선포하였고 넷째, 총회의장도 총회에서 이창규를 회장당선자로 의결하여 선포하였으며, 다섯째, 지난 7월5일 선관위의 결정은 임원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권한없는 자의 의결로써 무효이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창규 회장 당선자는 이어 “김상철 윤리위원장은 이창규를 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저에게 문서를 보내면서 의도적으로 수신인을 ‘이창규 회원’으로 지목했다. 설사 이창규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회원의 선택에 의하며 회장으로 선출된 이상 회장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도리다. 이는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로 본다. 그리고 백운찬 전회장과 이종탁, 김광철, 이재학 전 부회장들이 소모적인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소송 등의 행위를 즉각 멈추도록 엄중히 꾸짖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상철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장 당선자 입장에서 냉철하게 일련의 사건들을 짚어본 결과 회장 선거 이후에 진행된 선관위원회 회의는 전혀 하자가 없었으며, 선거관리규정 적용, 선관위원들의 의사결정 등에서도 편파적이며 정실행위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지적한 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처럼 이미 주사위는 법원으로 던져 졌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나올때까지 각 당사자들은 행동을 자제해 더이상 불미스러운 화근을 만들지 말자는 뜻에서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

또 "이창규 회장당선자에 대해 '이창규 회원'이라고 표기한 것은 이미 선관위가 당선무효결정을 내린 상태이고 '회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청원돼 있기때문에 '회장'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으며, '회원'이라는 표기는 이창규 당선자 뿐만아니라 백운찬, 최원두 회원에게도 동일하게 사용했다. 세무사회의 화합과 갈등을 조금이나마 막아보자는 충정에서 서한을 보냈는데 이렇게 곡해해서 12000여 회원에게 큰 일이나 난듯 팩스 편지를 보낸 이창규 당선자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윤리위원장은 “이창규 회장당선자가 선관위원회의 당선무효 결정에 대해 '불법결정'이라고 멋대로 판단해 이사회를 불법으로 열어 선거관리규정을 소급개정하고 세무사회관에 용역병을 배치시켜 회장직무를 강행하는 행위야말로 법을 무시한 위법행위"라고 규탄했다.

세무사회 회원 게시판에는 지방에 있는 모 세무사가 이 회장당선자의 팩스 서신에 대해 "이회장 무능하면 그냥 나오세요. 맨날 피해자인냥 우는 소리하며 툭하면 회원들에게 팩스보내 뭐 어쩌자는 겁니까. 능력 안되면 그만 내려오세요. 그만 징징거리고, 이제 팩스 그만보내고 직접해결하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회원들에게 팩스를 너무 자주보내 지겁다는 푸념이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모 세무사는 "김상철 윤리위원장의 서한은 보편 타당성 있는 내용인데 이러한 경미한 사안을 가지고 네편 내편으로 치부해 회원들에게 읍소하는 이 회장 당선자의 비좁은 속내를 이해할 수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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