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투자, 수출업자…신고 후 15일 이내 환급 받을 수 있어
용산세무서(서장 현재빈)와 동고양세무서(서장 신우현)의 부가세 1기 확정신고현장은 대체로 한산한 편이었다.
용산세무서의 부가세 신고대상인원은 약 3만5000명(개인 2만6000명, 법인 7800명)정도 였으나 1일 방문객 수는 150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동고양세무서의 부가세 1기 확정신고 대상자도 약 3만1000명(개인 2만7000명, 법인 4000명)정도로 용산세무서보다 많지 않았으며 1일 방문객 수는 150~200명 수준이었다.
동고양세무서는 6층 신고현장에 컴퓨터 12대를 설치하고 지난 7일부터 접수를 받아왔다. 업종별로 분리해서 방문일자를 발송해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대기인원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점은 두 세무서 모두 공통된 현상이다.
동고양세무서 개인납세과 장영서 과장은 “매년 1월에만 1회 신고하는 간이과세자가 없다보니 확정신고기간인 지금은 창구가 한산하다”고 말했다.
예정고지나 일반매입이 과다한 일반환급에 대해서는 다음달 25일까지 환급을 실시하며 시설투자비 등이 연관되는 고정자산 매입이나 수출업 등 영세율 적용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10일까지 조기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동고양세무서는 지난 10일 30여 명의 지역세무사들과 함께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가지고 납세자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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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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