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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판례평석 |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일은
율촌판례평석 | 주주명부가 없는 경우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일은
  • 신기선 변호사
  • 승인 2017.07.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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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두32395 판결 -

1. 사실관계

A는 1998.6.1. 의류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설립하면서, 형인 소외 1 등 4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한 이후, 매매와 유상증자 과정을 거치면서 총 19명의 임직원 명의로 명의신탁을 반복해왔다.

한편, B회사는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2007.3.31.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의 명의신탁 주식 양수 내역이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또한 소외 장00는 2007.2.7. B회사 주식의 양도일자가 2006. 12. 27.로 기재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를 강남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3.13.부터 2014.5.16.까지 B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A가 2006.12.경 원고들에게 B회사 주식을 7,000주씩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 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다.

2. 쟁점의 정리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증여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다. 주식이 명의신탁 된 경우 증여의제일을 주식 가액의 평가 기준일로 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원고들과 피고들은 각각 자신에게 유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2007.3.31.)과 소외 장00가 제출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양도일(2006.12.27.)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대상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세목적상 협력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을 기록하는 문서에 불과한 것이어서, 주주권 행사 등의 기초가 되는 주주명부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일과 같이 당해 회사가 주식양도사실을 확인한 일자가 별도로 나타나 있지도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록 주식의 양도일이나 취득일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시점에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처리할 목적에서 마련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그 명세서 등에 기재된 양도일이나 취득일 등을 증여의제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제출되면 그때 비로소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이 회사를 비롯한 외부에 명백하게 공표되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 여부가 판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이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주식의 변동사실이 외부에 분명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 위 명세서 등의 제출일(2007.3.31)을 증여세 목적에 따른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관련 법령의 연혁

이 사건에서는 B회사의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해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주식의 명의신탁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위 조항은 상증세법이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위 조항의 신설 배경은 다음과 같다.

2003.12.30. 개정되기 이전의 상증세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요건으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주식의 경우 명의개서)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제41조의2 제1항, 개정 이후 제45조의2 제1항으로 변경되었다)만을 두고 있었다.

여기서 명의개서란 주주명부에 주식의 권리변동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회사의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어야 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지 않은 회사들이 많이 있었고, 이와 같이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변동상황이 기재되어 있거나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실제소유자 아닌 자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주주명부에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구 상증세법에 규정된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다음,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나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실제소유자 아닌자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대법원 1994.2.22. 선고 93누14196 판결, 대법원 2007.2.8. 선고 2005두10200 판결 등 참조),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명의개서가 이루질 수 없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주주명부나 사원명부 그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증세법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는 규정(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신설하였다.

위 규정의 신설로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라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권 변동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명의개서로 보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어 증여의제일을 ‘명의개서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5. 대상판결에 대하여

주식의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그 증여의제일은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되므로 ①증여세 과세표준 산출을 위한 주식가액의 평가 기준일이 되고 ②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 및 ③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판단을 위한 신고·납부기한의 기준일이 된다. 따라서 증여의제일이 먼저 확정되어야 증여세의 부과가 가능하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과세관청은 그 동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기재된 양도나 취득일자 등을 증여의제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 사건의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양도일자를 증여의제일로 보았다.

대상판결은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증여의제일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로, 이 경우의 증여의제일은 위 실무관행과 달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날이라고 판단하여 법 규정상의 공백을 보완한 의의가 있다.

이 판결에 대하여 증여의제일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기재된 양도일이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명의신탁은 원래 실제 소유자와 “외부에 표시되는” 공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것을 의미하는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주주명부와 달리 회사에 비치되지도 않고(상법 제396조 참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기재로는 회사에 대항할 수도 없으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과 같이 당해 회사가 주식양도사실을 확인한 일자가 별도로 나타나 있지도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권리변동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날에 실제 소유자 아닌 자의 명의가 외부에 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이 제출된 때에 처음으로 실제 소유자 아닌 자가 주식의 명의자로 회사를 비롯한 외부에 명백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제출일을 증여의제일로 본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해 보인다.

한편, 대상판결이 그 동안의 실무관행과 달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증여의제일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제출일이라고 판시함에 따라 기존에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이루어진 증여세 부과처분의 증여세 과세표준,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모두 달라지게 되었으므로 기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법무법인 율촌 신기선 변호사

•1991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1993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노동경제학)
•1995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재정학)
•1998 : 제33회 한국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2000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1993~2000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2003 :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2003~2005 :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
•2005~2007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07~현재 : 법무법인(유) 율촌

주요 논문·저서
•2015 KT가 송파세무서장 외 12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KT를 대리하여 파기환송(승소) 판결 도출
•2015 현대엘리베이터를 대리하여 수백억 원의 법인세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전부 인용
•2017 상장법인 A회장 대리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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