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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공사하자에 대해 재건축조합이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의 법인세 과세 여부
건물공사하자에 대해 재건축조합이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의 법인세 과세 여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7.2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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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인 정비사업조합이 해산 전에 제기한 ‘공사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해산등기 완료 이후 청산기간 중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는 청산소득에 해당안함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조합이 조합해산 전에 제기한 ‘공사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해산등기 완료 이후 청산기간 중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는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건물공사하자에 대해 재건축조합이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의 법인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법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650, 법령해석과-821, 2017.03.27.).     

국세청은 회신에서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정비사업조합이 조합해산 전에 제기한 ‘공사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해산등기 완료 이후 청산기간 중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수령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는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청산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조합은 ◇◇시 ◇◇구 ◇◇동에서 2003년 7월 설립해 2007.8월 준공・입주했다.

2007년 10월 ◇◇지방법원에 건물의 공사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 2012년 6월 원고 일부승소했으나, 1심 판결결과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의 항소를 거쳐(2014년 3월 28일에 판결) 2016년 11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판결 됐는데, 2016년 11월 질의조합은 시공사인 □□건설㈜와 □□건설㈜로부터 약○○억원 및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질의조합은 정관 제47조의 ‘조합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안에 총회를 소집해 조합의 해산을 결의한다’는 내용에 따라 2009년 12월 총회에서 위임된 대의원 회의로 해산결의를 하고, 2010년 3월 조합 등기부등본에 해산등기 했다.

질의조합은 해산 당시 위 손해배상청구금액에 대해 별도의 회계처리(자산계상 등)를 한 내역이 없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질의조합이 시공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가 청산소득에 해당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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