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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25%, 초고소득자 세율 42%로 인상
법인세율25%, 초고소득자 세율 42%로 인상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7.27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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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 黨政협의 세법 어떻게 바뀌나

고용증대위한 세제 신설·일자리 창출기업과

비정규직→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확대

영세음식점에 부가세 의제매입세액 늘려주고

자영업자 한시적 체납세금 면제, 근로장려금 인상

2017년 세법개정 당정협의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고용증대 세법을 신설해 일자리창출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해 주기로 했다.[연합뉴스제공]

‘2017년 세법개정 당정협의’를 놓고 머리를 맞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일자리를 많이 늘린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기로 합의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당정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일자리창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세제를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초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영세자영업자 지원확대를 위한 세제도 보완하는데 공감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이 증가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확대키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은 강화하되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확대에 공감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체납세금 면제 ▲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 ▲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인상 ▲ 영세 음식점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등의 추진 방침도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저성장 및 양극화를 해소 하는 한편 상생 협력의 기반을 둔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금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 및 법인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며, 소득세는 추가적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본적으로 당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했으며 당의 입장을 포함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 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 소득 2천억 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 표준을 신설해 법인세율 25%(현 22%) 적용 ▲ 3억 초과∼5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을 40%(현 38%)로 인상 ▲ 5억 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현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세법 개정안에 자본소득 과세 문제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조금 포함 된다"고 말했다.

또 임대소득 문제에 대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박광온 의원은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 적용하는 분리과세 문제는 이미 작년에 2년 연장됐다"면서 "올해 굳이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당정 협의를 토대로 다음 달 2일 세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한다.

박광온 의원은 "초고소득자 및 대기업 세금을 정상화해서 그 재정으로 중소자영업자와 소득이 낮은 개인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하는 것"이라면서 "어느 수준까지 할지는 정밀하게 정부에서 검토해서 국민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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