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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적용 후 재차 증여시 가업승계 특례 적용여부 및 가업상속공제 가능여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적용 후 재차 증여시 가업승계 특례 적용여부 및 가업상속공제 가능여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7.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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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특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승계가 이뤄진 후 최초로 가업승계를 받은 자녀는 과세특례 한도 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춰 재차 승계 받을 수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가 이뤄진 후에 최초로 가업의 승계를 받은 자녀는 과세특례 한도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춰 재차 승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적용 후 재차 증여시 가업승계 특례 적용 여부 및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했다(상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916, 법령해석과-4005, 2016.12.12.).     

국세청은 회신에서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녀 1인에게 최초로 가업의 승계가 이루어진 후에 최대주주등의 다른 자녀는 가업의 승계를 받을 수 없으나, 최초로 가업의 승계를 받은 자녀는 같은 항에 따른 과세특례 한도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어 재차 승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같은 법 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사실관계를 보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대표이사가 2009년 11월 20일 장남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80만주, 증여재산 26억9100만원)하면서 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다(1차 증여). 

또한 2016년에 대표이사가 보유한 잔여주식 전량을 장남에게 추가 증여할 예정이다(2차 증여).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질의1)조특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세법 개정으로 100억원으로 적용한도가 증가하고 재차 증여가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30조의6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와 함께 (질의2) 장남은 대표이사의의 지분 전부를 증여받아 같은 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대표이사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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