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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포럼 ‘2017세법개정안’ 논평
한국조세연구포럼 ‘2017세법개정안’ 논평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7.08.02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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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익부 빈익빈’ 세제에서 ‘소득재분배’ 세제로 대전환
일자리세제는 보조적 수단, 세금낭비 없도록 한계 지켜야“
구재이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

문재인 정부가 2일 처음으로‘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는 부제가 붙은 ‘2017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조세실무와 이론의 병행연구를 통해 조세제도 발전을 지향하는 학회인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구재이 세무사)는 정부의 ‘2017 세법개정안’에 대해 “ 최고세율 인상 등 세입기능 확대 및 소득재분배 세제정상화 개선안을 높이 평가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세제개정안에 대한 긍정적 측면은 첫째,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층에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서민․중산층, 자영업․농어촌에 대하여는 조세지원을 통해 ‘소득재분배’ 세제라는 기본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현대 복지국가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필연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지난 정부에서 경제를 활성화한다며 '비지니스 프렌들리 감세', '증세 없는 복지' 명목의 부익부 빈익빈 세제를 운용함으로써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은 제한적이지만 '부자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세제로 우리 조세의 방향을 틀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소득재분배는 고유한 조세의 역할이기에 정부가 바람직한 방향을 잡았다고 본다. 포괄적인 증세에 앞서 법인세 인하․비과세 감면․배당증대세제 등 전 정부에서 취했던 특정계층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고 수직적 공평성을 추구하기 위해 자산소득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도록 한 것은 그동안 왜곡된 세제운용을 개선하려는 의지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둘째, 하지만 논란 많은 법인세율을 정상화한다면서도 법인세율 인하로 그동안 연간 5조원에 가까운 감세혜택의 80%가 돌아간 대기업 군이 아닌 과표 2천억 이상의 100여개 재벌기업에 한정하도록 하여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2조 6천억원의 세수증가에 그치도록 하고, 그나마 기업유보에 대하여 상생협력과 고용, 투자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20%의 세금을 추가로 매기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기업유보액이 매우 큰 재벌기업에 오히려 혜택이 돌아가게 한 것은 새 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담뱃세, 세무조사 등을 통한 서민증세와 유가안정으로 인한 법인세 등 일시적인 재정수입 증가에 취해 국가재정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가 아직도 안일한 자세와 입장에 머무르고 있지 않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백화점식 일자리 총력세제 정책의 보조수단, 혈세낭비 우려

셋째, 이번 세법개정안은 정부가 사활을 걸고 제1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총력전에 백화점식 세제지원을 동원함으로써 일자리 세제를 세법개정의 두 축 중 하나로 하고 있다. 세법개정에서 일자리 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증세없는 복지’를 외치면서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실질적인 증세의 대상으로 삼았던 전 정부에서도 ‘청년고용증대세제’와 ‘신산업 투자와 고용증대’ 등 많은 고용창출 조세지원제도를 두었다.

과거엔 까다로운 공제요건으로 별 실익이 없었다면 이번에는 실효성을 높이도록 적용대상(전 기업), 혜택기간(1년→2년), 방법(중복공제 배제→허용, 투자연계→무관) 등에서 보다 과감해졌다. 모든 기업의 모든 고용에 대해 ’묻지마 식 일자리 조세지원’ 제도로 획기적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그로 인한 조세지출은 상상외로 매우 커질 것이다.

하지만 명심할 것은 정부정책 추진을 위한 세제는 오로지 보조적인 수단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다고 세액공제와 환류세제 등 세금혜택을 무차별적으로 도입했지만 기대하던 '낙수효과'는 제대로 맛보지도 못하고 엄청난 혈세만 낭비했다.

소득을 늘려 국민성장을 도모하는 출발점으로 보는 일자리 세제도 마찬가지다. 성질상 고용세제는 일자리에 대한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에 대한 사후적인 보답일 수밖에 없다. 조세지원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런 만큼 정책을 위한 조세지출, 즉 감면엔 세금낭비요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자리창출은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보다는 직접 지원과 사후관리가 가능한 보조금 지원 등 세출집행이 더 효과적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매일 점검하고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왕성히 활동하는 만큼 청년과 기업을 움직이게 하는 보다 세심하고 정교한 일자리정책과 현장행정일 것이다

⃟ ‘증세 있는’ 개정효과 연 5조원은 178조 재정조달에는 턱없이 부족

   보편증세 다룰 ‘조세재정개혁기구’ 구성해 조세개혁 논의 서둘러야

넷째,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연 5조원에 머무른다. 178조에 달하는 새 정부의 국정과세 재원대책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다.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부자증세' 방안이 상징적으로 포함되었지만 증세는 매우 최소한에 그쳤다고 보는 게 맞다. 담세력이 있는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에게 좀 더 세금을 매기도록 하는 등 왜곡된 세제를 바로잡기 위한 의지를 보이긴 했지만 획기적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 불과 두 달여 전에 집권했기에 국민이 만족하는 수준의 경제발전과 복지혜택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마련방안에 관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부족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다섯째, 집권한 후 몇 번의 기회밖에 없는 세법개정을 통해 현행 세제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고 소득재분배와 재정이 충분하지 않게 되면 사회 양극화로 표현되는 국민의 고통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더구나 유가인하 등으로 인한 최근의 세입호조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 폭증하는 재정수요에 누군가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기에 전 정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이유로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현장증세’에 시달렸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명심할 것은 땜질식 세법개정과 오로지 정부의 힘만으로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고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추가적인 세율인상, 간이과세제 개혁, 보유세 강화, 국세 지방세 조정 등 근본적인 개혁과제의 우선순위와 방법을 정하기 위해 정부의 국정과제대로 양식 있는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조세재정개혁기구'를 서둘러 설치하고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하루빨리 도출하여 복지국가에 맞는 조세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2일 처음으로‘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는 부제가 붙은 ‘2017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조세실무와 이론의 병행연구를 통해 조세제도 발전을 지향하는 학회인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구재이 세무사)는 정부의 ‘2017 세법개정안’에 대해 “ 최고세율 인상 등 세입기능 확대 및 소득재분배 세제정상화 개선안을 높이 평가한다”는 논평을 내놨다.

세제개정안에 대한 긍정적 측면은 첫째,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층에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서민․중산층, 자영업․농어촌에 대하여는 조세지원을 통해 ‘소득재분배’ 세제라는 기본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현대 복지국가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필연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지난 정부에서 경제를 활성화한다며 '비지니스 프렌들리 감세', '증세 없는 복지' 명목의 부익부 빈익빈 세제를 운용함으로써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은 제한적이지만 '부자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세제로 우리 조세의 방향을 틀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소득재분배는 고유한 조세의 역할이기에 정부가 바람직한 방향을 잡았다고 본다. 포괄적인 증세에 앞서 법인세 인하․비과세 감면․배당증대세제 등 전 정부에서 취했던 특정계층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고 수직적 공평성을 추구하기 위해 자산소득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두도록 한 것은 그동안 왜곡된 세제운용을 개선하려는 의지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둘째, 하지만 논란 많은 법인세율을 정상화한다면서도 법인세율 인하로 그동안 연간 5조원에 가까운 감세혜택의 80%가 돌아간 대기업 군이 아닌 과표 2천억 이상의 100여개 재벌기업에 한정하도록 하여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2조 6천억원의 세수증가에 그치도록 하고, 그나마 기업유보에 대하여 상생협력과 고용, 투자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20%의 세금을 추가로 매기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기업유보액이 매우 큰 재벌기업에 오히려 혜택이 돌아가게 한 것은 새 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담뱃세, 세무조사 등을 통한 서민증세와 유가안정으로 인한 법인세 등 일시적인 재정수입 증가에 취해 국가재정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가 아직도 안일한 자세와 입장에 머무르고 있지 않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백화점식 일자리 총력세제 정책의 보조수단, 혈세낭비 우려

셋째, 이번 세법개정안은 정부가 사활을 걸고 제1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총력전에 백화점식 세제지원을 동원함으로써 일자리 세제를 세법개정의 두 축 중 하나로 하고 있다. 세법개정에서 일자리 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증세없는 복지’를 외치면서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실질적인 증세의 대상으로 삼았던 전 정부에서도 ‘청년고용증대세제’와 ‘신산업 투자와 고용증대’ 등 많은 고용창출 조세지원제도를 두었다.

과거엔 까다로운 공제요건으로 별 실익이 없었다면 이번에는 실효성을 높이도록 적용대상(전 기업), 혜택기간(1년→2년), 방법(중복공제 배제→허용, 투자연계→무관) 등에서 보다 과감해졌다. 모든 기업의 모든 고용에 대해 ’묻지마 식 일자리 조세지원’ 제도로 획기적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그로 인한 조세지출은 상상외로 매우 커질 것이다.

하지만 명심할 것은 정부정책 추진을 위한 세제는 오로지 보조적인 수단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다고 세액공제와 환류세제 등 세금혜택을 무차별적으로 도입했지만 기대하던 '낙수효과'는 제대로 맛보지도 못하고 엄청난 혈세만 낭비했다.

소득을 늘려 국민성장을 도모하는 출발점으로 보는 일자리 세제도 마찬가지다. 성질상 고용세제는 일자리에 대한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에 대한 사후적인 보답일 수밖에 없다. 조세지원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런 만큼 정책을 위한 조세지출, 즉 감면엔 세금낭비요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자리창출은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보다는 직접 지원과 사후관리가 가능한 보조금 지원 등 세출집행이 더 효과적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매일 점검하고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왕성히 활동하는 만큼 청년과 기업을 움직이게 하는 보다 세심하고 정교한 일자리정책과 현장행정일 것이다

⃟ ‘증세 있는’ 개정효과 연 5조원은 178조 재정조달에는 턱없이 부족

보편증세 다룰 ‘조세재정개혁기구’ 구성해 조세개혁 논의 서둘러야

넷째,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연 5조원에 머무른다. 178조에 달하는 새 정부의 국정과세 재원대책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다.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부자증세' 방안이 상징적으로 포함되었지만 증세는 매우 최소한에 그쳤다고 보는 게 맞다. 담세력이 있는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에게 좀 더 세금을 매기도록 하는 등 왜곡된 세제를 바로잡기 위한 의지를 보이긴 했지만 획기적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 불과 두 달여 전에 집권했기에 국민이 만족하는 수준의 경제발전과 복지혜택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마련방안에 관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부족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다섯째, 집권한 후 몇 번의 기회밖에 없는 세법개정을 통해 현행 세제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고 소득재분배와 재정이 충분하지 않게 되면 사회 양극화로 표현되는 국민의 고통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더구나 유가인하 등으로 인한 최근의 세입호조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 폭증하는 재정수요에 누군가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기에 전 정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이유로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현장증세’에 시달렸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명심할 것은 땜질식 세법개정과 오로지 정부의 힘만으로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고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추가적인 세율인상, 간이과세제 개혁, 보유세 강화, 국세 지방세 조정 등 근본적인 개혁과제의 우선순위와 방법을 정하기 위해 정부의 국정과제대로 양식 있는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조세재정개혁기구'를 서둘러 설치하고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하루빨리 도출하여 복지국가에 맞는 조세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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