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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10억원→5억원 이상으로 낮춰
[세법개정안]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10억원→5억원 이상으로 낮춰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7.08.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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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외국법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지분 25% → 5% 이상으로 확대
 

잔액 합계 10억원 이상이던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5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됐다. 앞으로는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이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낮아진다.

이제까지는 1월 31일, 2월 28일, 3월 31일 등 매달 마지막 날 중 한 번이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넘은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했다.

기준을 5억원으로 낮추는 것은 국세청이 더 많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정부는 같은 맥락에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면 과태료를 보고서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한다.

펀드로 해외투자를 하고 이자·배당을 받을 때 외국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 한도도 14%에서 10%로 낮춘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프로젝트 이행 차원에서 다국적기업 세원 관리도 강화한다.

부채, 자본 성격을 동시에 지닌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받은 국외특수 관계인 소재지국에서 1년 이내에 과세하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내국법인이 국외특수 관계인에 지급한 이자비용 중 거래 상대국에서 배당으로 보고 과세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도 이자비용 공제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혼성금융상품은 이자 지급국에서는 부채로 간주해 이자비용을 공제받고 상대국에서 자본으로 취급돼 배당 비과세 혜택을 받아 이중 비과세될 우려가 있다.

다국적기업이 국외특수 관계인에서 과다하게 차입해 조세 회피를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국법인이 국외특수 관계인에 지급한 순이자비용이 조정 소득금액(순이자비용, 감가상각비 차감 전 세무상 이익)의 30%를 초과하면 2019년부터 초과 이자비용에 대해 비용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비거주자, 외국 법인의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는 지분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재 일부 대주주를 제외하면 세법상 비거주자이거나 외국인이면 국내 상장주식 장내 거래에 대해 비과세되고 있다.

대주주 범위는 주식 총액의 25% 이상 소유에서 5% 이상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소득 외국인 파견 근로자에 대한 세원 관리 차원에서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하는 대상 업종을 항공운송, 건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에서 선박건조업, 금융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원천 징수 세율도 17%에서 19%로 인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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